원자력, 우여곡절 끝 EU 택소노미 포함…조건은 꽤 까다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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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갖춰야 하고 안전한 연료도 개발해야
찬반 논란 끝에 원자력이 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친환경 투자기준인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원자력 활동이 녹색 기술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EU 의회는 원자력과 가스 에너지를 2050년 기후목표인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일종의 과도기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이날 가결된 '보완기후위임법'이 내년부터 시행되게 되더라도 EU 회원국은 원자력 활동에 적용되는 꽤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친환경'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 법을 보면 ▲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등 연구·혁신을 장려하는 폐쇄형 연료주기(원전에서 사용한 핵연료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해 재사용) 기술 개발 ▲ 2045년 전까지 건설 허가를 받은 신규 원자력 발전소에 기존 최고 기술 적용 ▲ 2040년까지 기존 원자력 시설의 수명 연장을 위한 수정·개선 작업 등이 원자력 활동에 포함된다.
여기에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함께 붙는다.
먼저 2025년까지 기존 원전과 제3세대 신규 원전에 사고 확률을 낮춘 사고저항성 핵연료(ATF·accident-tolerant fuel)를 적용해야 한다.
또 모든 원전은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을 위해 운영 가능한 처분시설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2050년까지 고준위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분장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놔야 한다.
이같은 엄격한 기준과 더불어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하기에 일각에서는 회원국들이 충족하기는 쉽지 않은 난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의 경우 현재 스웨덴과 핀란드 정도만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도 부지를 확보하고 건설하는 데 3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한국은 아직 고준위폐기물 영구 처분시설 부지도 확보하지 못했다.
여기에 사고저항성 핵연료는 아직 개발·시험 단계 수준이어서 당장 상용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핵연료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성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대두되면서 개발이 시작됐다.
유럽 원자력산업 협의체 포라톰은 사고저항성 핵연료는 아직 시험 단계로 규정대로 2025년까지 완전히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준까지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2025년 이 핵연료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잡았고 일본은 2040년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날 EU 의회가 택소노미에 원자력과 가스를 포함하는 안을 의결하자 환경단체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세계자연기금(WWF)은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투자금이 풍력이나 태양에너지 같은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에서 이런 해로운 에너지원으로 쏟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스웨덴의 유명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이는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지속가능한 (기후중립으로의) 전환을 지연시킬 것"이라며 "위선이 엄청나지만 불행하게도 놀랍지는 않다"고 꼬집었다.
일부 EU 회원국과 민간단체에서는 EU 결정에 법적으로 맞서겠다고 나섰다.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는 EU 의회를 통과한 제안이 회원국 다수 반대로 저지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변호사로 구성된 환경단체 '클라이언트어스'의 마르타 토포레크는 "(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한 것은) 유럽기후법과 택소노미 규제 등 EU의 핵심 기후 법률과 충돌하기 때문에 불법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비영리단체와 합심해 EU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선택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U 의회는 원자력과 가스 에너지를 2050년 기후목표인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일종의 과도기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이날 가결된 '보완기후위임법'이 내년부터 시행되게 되더라도 EU 회원국은 원자력 활동에 적용되는 꽤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친환경'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 법을 보면 ▲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등 연구·혁신을 장려하는 폐쇄형 연료주기(원전에서 사용한 핵연료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해 재사용) 기술 개발 ▲ 2045년 전까지 건설 허가를 받은 신규 원자력 발전소에 기존 최고 기술 적용 ▲ 2040년까지 기존 원자력 시설의 수명 연장을 위한 수정·개선 작업 등이 원자력 활동에 포함된다.
여기에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함께 붙는다.
먼저 2025년까지 기존 원전과 제3세대 신규 원전에 사고 확률을 낮춘 사고저항성 핵연료(ATF·accident-tolerant fuel)를 적용해야 한다.
또 모든 원전은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을 위해 운영 가능한 처분시설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2050년까지 고준위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분장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놔야 한다.
이같은 엄격한 기준과 더불어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하기에 일각에서는 회원국들이 충족하기는 쉽지 않은 난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의 경우 현재 스웨덴과 핀란드 정도만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도 부지를 확보하고 건설하는 데 3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한국은 아직 고준위폐기물 영구 처분시설 부지도 확보하지 못했다.
여기에 사고저항성 핵연료는 아직 개발·시험 단계 수준이어서 당장 상용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핵연료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성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대두되면서 개발이 시작됐다.
유럽 원자력산업 협의체 포라톰은 사고저항성 핵연료는 아직 시험 단계로 규정대로 2025년까지 완전히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준까지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2025년 이 핵연료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잡았고 일본은 2040년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날 EU 의회가 택소노미에 원자력과 가스를 포함하는 안을 의결하자 환경단체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세계자연기금(WWF)은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투자금이 풍력이나 태양에너지 같은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에서 이런 해로운 에너지원으로 쏟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스웨덴의 유명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이는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지속가능한 (기후중립으로의) 전환을 지연시킬 것"이라며 "위선이 엄청나지만 불행하게도 놀랍지는 않다"고 꼬집었다.
일부 EU 회원국과 민간단체에서는 EU 결정에 법적으로 맞서겠다고 나섰다.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는 EU 의회를 통과한 제안이 회원국 다수 반대로 저지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변호사로 구성된 환경단체 '클라이언트어스'의 마르타 토포레크는 "(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한 것은) 유럽기후법과 택소노미 규제 등 EU의 핵심 기후 법률과 충돌하기 때문에 불법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비영리단체와 합심해 EU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선택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