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쳐=뉴저지12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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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 주의 한인 가족이 다른 여성의 시신을 모친의 관에 넣은 장례식장을 상대로 50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27일(현지시간) 뉴저지12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고(故) 김경자(93) 씨의 유족들은 리지필드의 한 장례식장을 상대로 5000만 달러, 한화로 약 660억 원에 달하는 소송을 걸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장례식장은 같은 성을 가진 다른 여성 사망자에게 김씨의 옷을 입힌 후 이 여성을 김씨의 관에 입관시켰다. 시신을 묻기 바로 직전, 시신이 뒤바뀐 사실을 안 장례식장 측은 유족들의 눈앞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관을 이동시켰다.

김경자 씨의 자녀 5명 중 딸 김금미 씨는 묘지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그의 모친의 얼굴을 보러간 당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그는 "관을 열었을 때 '이 사람은 우리 엄마가 아니다'고 하자 관계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서 관 속 여성이 그의 모친보다 훨씬 젊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방부처리 때문에 어머니가 다소 달라 보인다고 여기고 묘지로 갔다.

관이 땅 속으로 내려간 후 갑자기 관계자는 김금미 씨에게 한 사진을 보여줬다. 장례식장에 있는 김경자 씨의 사진이었다. 관계자는 "이분이 혹시 모친이시냐"고 물었다. 김금미 씨가 경악하자 관계자는 아무 설명도 없이 관을 꺼내 도망치듯 이동했다.

알고보니 장례식장 측이 그의 모친과 다른 여성의 시신을 혼동한 것이다. 성이 같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유족 측은 당시 시신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면서 장례식장이 이같은 사고를 방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례식장 측은 사과하고, 김경자 씨는 다음날 매장됐다. 하지만 가족들이 기억하는 김경자 씨와의 마지막 인사는 여전히 악몽 같다. 사위 김태철씨는 "우리는 장례식장을 신뢰했지만, 그들은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소송에서 이긴다면 금액을 전액 교회에 헌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