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만원에 자녀 4명 팔아넘긴 비정한 부모…中 '경악·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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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원에 어린 자녀 4명을 팔아넘긴 부모의 범죄 행태에 중국이 발칵 뒤집혔다.
29일 펑파이신문 등 현지 언론은 푸젠성 푸저우 뤄위안 인민법원이 최근 어린 자녀들은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후모씨에게 아동 유기죄를 적용, 징역 10년에 정치권 박탈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또 후씨에게 벌금 3만위안(약 580만원)을 부과하고, 자녀 매매로 챙긴 불법 소득 9만1000위안(약 1750만원)을 몰수 처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씨는 남편 양모씨와 짜고 2013년부터 3년간 매년 1명씩 아들 2명과 딸 1명을 팔아 6만6000위안(약 1270만원)을 챙겼다.
또 2018년 7월 여아를 출산한 뒤 다음 달 2만5000위안(약 480만원)에 이웃에 팔았다. 후씨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되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웨이보 등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인면수심의 극치다", "짐승도 자기 목숨을 던져 자식을 보호하는데",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등 이들 부모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편, 지난 2월 인신매매돼 강제 혼인한 여성이 쇠사슬을 두른 채 갇혀 지낸 이른바 '쇠사슬녀' 사건이 알려지자 중국 당국은 인신매매와 인권 유린 문제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9일 펑파이신문 등 현지 언론은 푸젠성 푸저우 뤄위안 인민법원이 최근 어린 자녀들은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후모씨에게 아동 유기죄를 적용, 징역 10년에 정치권 박탈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또 후씨에게 벌금 3만위안(약 580만원)을 부과하고, 자녀 매매로 챙긴 불법 소득 9만1000위안(약 1750만원)을 몰수 처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씨는 남편 양모씨와 짜고 2013년부터 3년간 매년 1명씩 아들 2명과 딸 1명을 팔아 6만6000위안(약 1270만원)을 챙겼다.
또 2018년 7월 여아를 출산한 뒤 다음 달 2만5000위안(약 480만원)에 이웃에 팔았다. 후씨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되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웨이보 등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인면수심의 극치다", "짐승도 자기 목숨을 던져 자식을 보호하는데",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등 이들 부모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편, 지난 2월 인신매매돼 강제 혼인한 여성이 쇠사슬을 두른 채 갇혀 지낸 이른바 '쇠사슬녀' 사건이 알려지자 중국 당국은 인신매매와 인권 유린 문제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