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P 연합뉴스
사진=AP 연합뉴스
라틴팝 가수 샤키라(Shakira)가 탈세 혐의로 징역 8년 2개월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다.

AFP 통신 등 주요 외신은 29일(현지시간) 스페인 검찰이 샤키라의 탈세 혐의에 대해 징역 8년 2개월 형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검찰은 콜롬비아 출신인 샤키라가 2011년 스페인으로 사실상 이주해놓고 2015년까지 바하마에 과세 목적 거주지를 유지하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탈세 의혹이 불거지자 샤키라는 세무당국에 1450만유로와 이자 300만유로(약 40억원)를 냈지만, 결국 기소 당했다. 그는 스페인에 납세 의무가 생길 정도로 오래 정착한 것은 2015년부터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샤키라가 2012∼2014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1450만유로(약 190억원)를 내지 않았다고 보고, 2400만 유로(약 320억원)상당의 벌금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샤키라는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라틴팝 스타일 음악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라틴팝 가수 중에서 가장 성공한 가수로도 꼽힌다. 애니메이션 '주토피아'에서 팝스타 가젤의 목소리를 연기하고, 주제곡도 가창한 바 있다.

그는 2011년부터 FC 바르셀로나의 수비수 헤라르드 피케와 연애를 시작해 사실혼 상태에서 아들 둘을 뒀으나, 두 사람은 결국 헤어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