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다국적 기업에 최저 법인세 15% 매긴다…내년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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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15일(현지시간) 다국적 기업의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하는 조세 개혁안을 채택했다.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15일 AFP통신에 따르면 파올로 젠틸로니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조세 개혁안 합의는 공정성과 외교, 다자주의의 승리”라며 “최저 법인세율 도입은 경제 세계화 속에서 등장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핵심 방안”이라고 말했다.
최저 법인세율 15% 법안은 지난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도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137개국이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EU에서는 27개 회원국 중 폴란드와 헝가리 등 일부 국가들이 반대해 적용이 지연됐지만 이번주 극적 합의에 성공했다. 헝가리는 조세 개혁안에 합의하는 대신 동결됐던 코로나19 지원금을 받기로 했다.
조세 개혁안은 국적에 관계없이 EU 회원국에 본사 또는 자회사가 있는 모든 대규모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은 조세 개혁안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해야 한다”며 “이 법안 도입으로 EU는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연간 7억5000만유로(약 1조441억원) 이상의 재정수입을 벌어들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15일 AFP통신에 따르면 파올로 젠틸로니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조세 개혁안 합의는 공정성과 외교, 다자주의의 승리”라며 “최저 법인세율 도입은 경제 세계화 속에서 등장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핵심 방안”이라고 말했다.
최저 법인세율 15% 법안은 지난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도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137개국이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EU에서는 27개 회원국 중 폴란드와 헝가리 등 일부 국가들이 반대해 적용이 지연됐지만 이번주 극적 합의에 성공했다. 헝가리는 조세 개혁안에 합의하는 대신 동결됐던 코로나19 지원금을 받기로 했다.
조세 개혁안은 국적에 관계없이 EU 회원국에 본사 또는 자회사가 있는 모든 대규모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은 조세 개혁안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해야 한다”며 “이 법안 도입으로 EU는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연간 7억5000만유로(약 1조441억원) 이상의 재정수입을 벌어들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