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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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받은 임신부에게 낙태약을 준 활동가가 유죄를 받았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폴란드 바르샤바 법원은 '낙태 지원', '의약품 무단 소지' 혐의를 받은 '낙태 드림팀'(ADT)의 공동 설립자 유스티나 비진스카에게 이같이 평결하고 2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비진스카는 한 달에 30시간씩 8개월간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

2020년 비진스카는 당시 12주차 임신부에게 낙태약을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인신부는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독일에서 낙태 시술을 받으려 했지만 남편에 의해 저지당했다.

결국 그는 인터넷을 통해 낙태 지원단체 ADT에 도움을 요청했고 비진스카가 소포를 통해 임신부에게 낙태약을 전달해줬다. 하지만 남편을 이를 눈치채고 낙태약을 모두 빼앗은 뒤 비진스카를 경찰에 신고, 비진스카는 법정에 서게 됐다.

비진스카는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법원 밖에서 기자단과 만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 낙태를 원하는 여성을 위해 앞으로 계속 일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 85%가 가톨릭 신자인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엄격하게 낙태를 금지하는 국가 중 하나다. 강간,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할 수 없다. 2020년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유전적 결함을 지닌 태아를 낙태하는 것도 위헌으로 규정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