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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홍차에 화상 입어"…카페에 4억 소송 건 캐나다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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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라고 하기에는 위험한 것을 제공"
    "지속적 치료 필요한 과민성 피부염 앓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캐나다의 한 70대 여성이 커피 전문점에서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4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지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재키 랜싱(73)이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팀 홀튼(Tim Hortons) 측의 과실로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50만캐나다달러(약 4억780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랜싱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온타리오 남부의 드라이브스루 팀 홀튼 매장에서 뜨거운 홍차를 주문했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그가 컵을 집어 들자 컵이 무너져 내려 홍차가 쏟겼다.

    이에 랜싱은 "약 14온스(396g)의 뜨거운 액체가 배와 다리에 쏟아졌다"며 "팀 홀튼 측이 제공한 차는 음료라고 하기에는 위험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랜싱의 변호인 대빈 타이그 역시 "랜싱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상에서 회복하는 데에 3주가 걸렸으며 그 과정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이 필요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현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과민성 피부염을 앓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팀 홀튼의 라이선싱 회사인 TDL그룹과 프랜차이즈 운영사인 그린우드 엔터프라이즈 측은 과실을 부인했다. 업체 측은 성명을 내어 "랜싱이 뜨거운 음료를 주문할 때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가정했고, 차가 쏟아지자 자신의 불행을 꾸며냈다. 랜싱은 사고 당시 휴대전화에 주의를 빼앗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뜨거운 음료로 인해 피해를 본 고객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94년 미국 뉴멕시코주에서는 스텔라 리벡(79)이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구매한 뒤 화상을 입고 소송을 내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배심원단은 맥도날드 측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286만달러(약 37억4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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