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 콘서트 암표가 1700만원…참다못한 대만 '초강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콘서트 표값 45배까지 올라…암표 포상금 제도 마련키로
법안 심사 통과시 바로 제도 추진
법안 심사 통과시 바로 제도 추진
대만 당국이 우리나라 걸그룹 블랙핑크의 인기로 불거진 암표 판매 문제와 관련해 암표 판매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마련할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각)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문화부는 전날 입법원(국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암표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소집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문화부는 전날 공청회에서 이달 초 행정원이 수정한 ‘문화창의산업발전법’이 입법원의 법안 심사를 통과하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왕스쓰 대만 문화부 정무차장(차관)은 법률 수정안에서 “입장권(티켓)을 되파는 경우 10% 이내에서 합리적인 수속비·관련 비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티켓을 판매하면 법률 위반 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티켓 실명제 요구와 관련해서는 “공연 업계가 비용 증가를 우려함에 따라 실명제 도입을 위한 보조금 장려·정책 지도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권 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들은 전날 예술문화 공연 입장권 외에도 스포츠 입장권의 암표 판매도 극성이라면서 당국에 단속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린저훙 대만 체육서 부(副)서장은 ‘스포츠산업발전조례’에 스포츠 입장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만언론은 지난달 18∼19일 대만 가오슝에서 열린 블랙핑크 월드투어 콘서트의 암표 가격이 정가의 45배까지 치솟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블랙핑크 콘서트의 입장권 가격은 8800대만 달러(약 38만원)이었지만, 암표 가격은 최고 45배인 40만 대만달러(약 1729만원)까지 올랐다.
지난 6일 대만 행정원은 암표를 팔다가 적발되면 티켓 액면가의 10~50배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 밖에도 당국은 플러그인·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구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외에 300만대만 달러(약 1억2000만원)의 벌금도 함께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4일(현지시각)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문화부는 전날 입법원(국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암표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소집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문화부는 전날 공청회에서 이달 초 행정원이 수정한 ‘문화창의산업발전법’이 입법원의 법안 심사를 통과하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왕스쓰 대만 문화부 정무차장(차관)은 법률 수정안에서 “입장권(티켓)을 되파는 경우 10% 이내에서 합리적인 수속비·관련 비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티켓을 판매하면 법률 위반 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티켓 실명제 요구와 관련해서는 “공연 업계가 비용 증가를 우려함에 따라 실명제 도입을 위한 보조금 장려·정책 지도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권 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들은 전날 예술문화 공연 입장권 외에도 스포츠 입장권의 암표 판매도 극성이라면서 당국에 단속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린저훙 대만 체육서 부(副)서장은 ‘스포츠산업발전조례’에 스포츠 입장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만언론은 지난달 18∼19일 대만 가오슝에서 열린 블랙핑크 월드투어 콘서트의 암표 가격이 정가의 45배까지 치솟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블랙핑크 콘서트의 입장권 가격은 8800대만 달러(약 38만원)이었지만, 암표 가격은 최고 45배인 40만 대만달러(약 1729만원)까지 올랐다.
지난 6일 대만 행정원은 암표를 팔다가 적발되면 티켓 액면가의 10~50배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 밖에도 당국은 플러그인·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구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외에 300만대만 달러(약 1억2000만원)의 벌금도 함께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