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부모 묘지에 '살인자 길렀다' 쪽지 남긴 러 여성 집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부모의 묘지에 "괴물과 살인자를 길렀다"고 쪽지를 남긴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법원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거주하는 이리나 치바네바(60)가 지난해 10월 푸틴 대통령의 생일 전날 그의 부모 무덤에 글을 놓아둔 혐의에 대해 "정치적 증오로 인한 묘지 모독" 유죄가 인정된다며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디언은 치바네바가 무덤에 "미치광이의 부모, 그를 당신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라. 그는 너무 많은 고통과 문제를 일으켰다.

전 세계가 그의 죽음을 기도한다.

푸틴에게 죽음을. 당신들은 괴물, 살인자를 길렀다"고 적었다고 전했다.

치바네바의 변호인은 치바네바가 묘를 물리적으로 훼손하거나 자기 행동을 널리 알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가디언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정부가 반전 행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러시아 군사 법원은 지난해 10월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크림대교(케르치해협대교)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때 소셜미디어에 "푸틴의 생일 선물"이라고 언급한 역사 교사 니키타 투시카노프에게 "테러리즘을 정당화하고 러시아 군을 모욕한 죄"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만약 참전해야 한다면 우크라이나 편에서 싸우겠다"고 말한 배우 아르투르 스몰리야니노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고문을 지냈던 올렉시 아레스토비치가 러시아 정부의 '극단주의자 및 테러리스트' 명단에 추가됐다.

한편, 수감 중인 러시아의 대표적 반체제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는 이날 트위터에서 독방에서 나온 지 하루 만에 다시 독방에 수감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방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