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한 택시기사가 한국인 승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받으려다 벌금과 운행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진=SNS
태국의 한 택시기사가 한국인 승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받으려다 벌금과 운행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진=SNS
태국의 한 택시기사가 한국인 승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받으려다 벌금과 운행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8일 태국 채널 3뉴스, 카푹닷컴 등은 태국의 한 택시기사가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도했다.

택시기사는 미터기를 켜지 않고 방콕의 왕궁에서 인근 호텔까지 14분 정도를 운행했고, 700바트(2만8000원)를 요구했다. 200바트 가량의 거리를 운전한 뒤 정상 요금의 3~4배에 달하는 금액을 제시한 것이다.

바가지 요금에 실랑이가 이어지다가 택시기사는 결국 300바트(1만2000원)를 받았고, 급기야 서비스로 준 물값까지 추가로 요구했다.

해당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며 논란이 일자 태국 경찰청은 9일 해당 택시기사를 불러 조사한 뒤 벌금 3500바트(13만5000원)와 운행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