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미국과 대만의 무역협정 법안에 서명했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외국과 협상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을 통해 “오늘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 이행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대만과의 무역 강화를 목표로 대만과 꾸린 협의체다. 관세 문제를 다루지 않아 정식 자유무역협정(FTA)은 아니지만 통관 절차 간소화와 물류시간 단축 등 무역장벽을 허물어 무역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고, 대만은 대중 무역 의존도를 줄여나갈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지난 6월 미국과 대만 양측은 무역협정에 서명했고, 이후 미 하원에 이어 지난달 18일 미 상원이 이니셔티브 이행법을 가결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니셔티브 이행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적 우려’를 제기했다. 이행법 7조에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대만과 협상할 때 의회가 협상 안건을 검토할 수 있고, 의회의 검토가 끝나기 전까지 협상안을 대만에 보낼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7조에는 또 대만과의 무역 잠정 합의를 포함해 매일 관련 브리핑을 들을 수 있는 미국 대표단에 의회 의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 7조의 요구사항이 외국 파트너(대만)와 협상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행정부는 이를 구속력이 없는 조항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대만의 경제 교류 강화에 중국 정부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해 대만과의 관계를 공식화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앞서 양측이 무역협정에 합의한 직후 중국 외교부 측은 “경제와 무역이라는 이름으로 대만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라”고 경고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