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몰카 사진 넘치는데… 눈감은 구글, 방치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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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이트 '단속 사각지대'
구글서 '길거리 몰카' 치면
관련 이미지 쏟아져
네이버·다음은 결과 차단
법인 해외에 있어 처벌 힘들어
정부 제재는 단 1건도 없어
구글서 '길거리 몰카' 치면
관련 이미지 쏟아져
네이버·다음은 결과 차단
법인 해외에 있어 처벌 힘들어
정부 제재는 단 1건도 없어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구글에서 음란물 등 성인 콘텐츠를 누구나 여전히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홍익대 누드 크로키 모델 몰카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정부가 인터넷상 음란물 유통 단속에 나섰지만 구글 등 해외 인터넷업체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길거리’만 쳐도 몰카 사진 나와
28일 구글에서 ‘길거리 몰카’라고 검색하니 길거리에서 몰래 찍힌 여성 사진이 수두룩했다. ‘몰카’를 다룬 기사의 인용 사진도 있지만 ‘길거리 도촬’이라는 제목의 익명 게시자가 올린 사진이 상당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진 게시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길거리’라는 검색어만 입력해도 몰래 찍힌 짧은 옷차림의 여성 사진이 쏟아져 나왔다.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사이트에서는 ‘길거리 몰카’로 검색하면 어떤 사진도 나오지 않는다. 대신 ‘청소년에게 노출하기 부적합한 검색 결과를 제외했습니다. 연령 확인 후 전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청소년 유해정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포털업계 관계자는 “검색 결과 성인물이 나올 수 있는 키워드는 청소년 유해어로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유해 검색어를 따로 관리해오던 네이버와 카카오는 청소년 유해 정보 검색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했다.
◆왜 해외 업체는 처벌 어렵나
구글이 음란물 검색 결과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은 국내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 음란물을 발견하고도 유통을 방지하거나 삭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인터넷상 음란한 영상, 연령 확인 의무를 따르지 않은 청소년 유해매체 등의 유통이 금지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 해외 업체에도 적용되지만 법인이 해외에 있어 법을 어겨도 형사처벌이 쉽지 않다”며 “구글은 한국 지사(구글코리아)에 시정을 요구해도 마케팅, 광고영업 등의 업무만 해 정부 방침을 신속하게 따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청소년음란물 유통 방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해외 인터넷업체를 제재한 적은 한번도 없다.
◆‘차단 노력한다’는 구글이지만
구글은 유해정보 유통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네이버, 카카오 등과 함께 방송통신심의위 심의 전에 명백한 불법·유해정보는 자율 심의로 먼저 조치하는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하는 사업자다. 문제가 될 검색어에 성인 인증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업체만큼 엄격히 관리하고 있지 않다. 10대 청소년도 인증 없이 ‘몰카’ 사진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부적절한 이미지에 대한 민감도는 사용자마다 달라 구글에서는 세이프서치 기능(선정적인 검색 결과 차단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이프서치 기능은 이용자가 로그인한 뒤 의무적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기능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길거리’만 쳐도 몰카 사진 나와
28일 구글에서 ‘길거리 몰카’라고 검색하니 길거리에서 몰래 찍힌 여성 사진이 수두룩했다. ‘몰카’를 다룬 기사의 인용 사진도 있지만 ‘길거리 도촬’이라는 제목의 익명 게시자가 올린 사진이 상당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진 게시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길거리’라는 검색어만 입력해도 몰래 찍힌 짧은 옷차림의 여성 사진이 쏟아져 나왔다.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사이트에서는 ‘길거리 몰카’로 검색하면 어떤 사진도 나오지 않는다. 대신 ‘청소년에게 노출하기 부적합한 검색 결과를 제외했습니다. 연령 확인 후 전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청소년 유해정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포털업계 관계자는 “검색 결과 성인물이 나올 수 있는 키워드는 청소년 유해어로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유해 검색어를 따로 관리해오던 네이버와 카카오는 청소년 유해 정보 검색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했다.
◆왜 해외 업체는 처벌 어렵나
구글이 음란물 검색 결과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은 국내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 음란물을 발견하고도 유통을 방지하거나 삭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인터넷상 음란한 영상, 연령 확인 의무를 따르지 않은 청소년 유해매체 등의 유통이 금지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 해외 업체에도 적용되지만 법인이 해외에 있어 법을 어겨도 형사처벌이 쉽지 않다”며 “구글은 한국 지사(구글코리아)에 시정을 요구해도 마케팅, 광고영업 등의 업무만 해 정부 방침을 신속하게 따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청소년음란물 유통 방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해외 인터넷업체를 제재한 적은 한번도 없다.
◆‘차단 노력한다’는 구글이지만
구글은 유해정보 유통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네이버, 카카오 등과 함께 방송통신심의위 심의 전에 명백한 불법·유해정보는 자율 심의로 먼저 조치하는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하는 사업자다. 문제가 될 검색어에 성인 인증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업체만큼 엄격히 관리하고 있지 않다. 10대 청소년도 인증 없이 ‘몰카’ 사진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부적절한 이미지에 대한 민감도는 사용자마다 달라 구글에서는 세이프서치 기능(선정적인 검색 결과 차단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이프서치 기능은 이용자가 로그인한 뒤 의무적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기능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