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농협은행과 계좌 발급계약 연장…신규 회원 입출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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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신규회원 입출금 가능
쟁점됐던 이자·보관료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
쟁점됐던 이자·보관료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NH농협은행이 실명확인입출금 서비스 연장에 합의했다. 신규 회원 계좌 발급과 입출금도 가능해진다.
빗썸은 NH농협은행과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번호(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고 9월 1일부터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31일 밝혔다. 빗썸은 지난 7월말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에 실패해 8월 1일부터 실명확인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한 바 있다.
양사는 재계약 주요 쟁점이던 이자·보관료 지급에 대해 투자자 자산에 대한 이자와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번 계약 연장을 통해 빗썸은 고객자산보호와 금융거래 안정성, 자금세탁 방지를 보다 강화하며 암호화폐거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는 10월 15일까지 실명계좌 전환 독려 정책을 강화해 거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빗썸 관계자는 “NH농협은행과의 제휴기간 연장을 통해 신규회원도 암호화폐 거래대금의 입출금이 가능 해졌다”며 “앞으로도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당국과 은행의 가이드라인에 적극 협조하며 건전한 시장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빗썸은 NH농협은행과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번호(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고 9월 1일부터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31일 밝혔다. 빗썸은 지난 7월말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에 실패해 8월 1일부터 실명확인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한 바 있다.
양사는 재계약 주요 쟁점이던 이자·보관료 지급에 대해 투자자 자산에 대한 이자와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번 계약 연장을 통해 빗썸은 고객자산보호와 금융거래 안정성, 자금세탁 방지를 보다 강화하며 암호화폐거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는 10월 15일까지 실명계좌 전환 독려 정책을 강화해 거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빗썸 관계자는 “NH농협은행과의 제휴기간 연장을 통해 신규회원도 암호화폐 거래대금의 입출금이 가능 해졌다”며 “앞으로도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당국과 은행의 가이드라인에 적극 협조하며 건전한 시장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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