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합법 자산'으로 인정하는 美·日..."제도권 진입 착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국 국세청, 가상화폐 과세 기준 수립 작업 나서
일본, 납세 기준 확정하고 명칭도 ‘암호자산’ 통일
일본, 납세 기준 확정하고 명칭도 ‘암호자산’ 통일
미국과 일본이 가상화폐(암호화폐)를 합법적 자산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국세청(IRS)은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 일본은 암호화폐를 법률상 '암호자산'으로 지칭하고 마진 거래 등을 허용하는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해 참의원 심의만을 남겨놓게 됐다.
지난 16일 IRS는 가까운 시일 내 암호화폐 납세신고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기관투자자들을 우선적인 납세 대상자로 두고 암호화폐의 적절한 원가 산출과 하드포크(체인분리) 과세방안 등 세부적인 기준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21명의 미국 하원의원들이 암호화폐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IRS에 공동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한 응답이다. 톰 에머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등 21명의 하원의원들은 지난달 11일 IRS에 "2014년에 제정된 암호화폐 과세 지침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모호한 부분이 많다. 방침이 명확해야 납세자들이 법률을 준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은 이에 16일 서면을 통해 "2014년 암호화폐 과세 지침이 제정된 이후로 암호화폐는 거래와 투자 수단으로써 계속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관련 부처와 협력해 추가적인 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밝히며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겠다. 세부적인 과세 방안이 곧(Soon)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다.
일본은 아베 신조 내각이 각의에서 승인한 금융상품거래법·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중의원을 통과했다. 참의원 승인이 결정되면 내년 4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당 개정안은 '가상통화'라는 명칭 대신 '암호자산'이라는 단어를 공식 사용, 암호화폐 마진거래를 초기 예치금의 4배까지 허용, 암호화폐 거래소 및 중개인들에게 주식 중개인과 같은 수준의 일본 금융청 관리·감독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는 정부 각료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언론 보도 시 가상통화 대신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달라"고 발언했다.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오는 내년부터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득신고를 위한 재산채무조서에 암호화폐를 신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재란이 추가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국세청(IRS)은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 일본은 암호화폐를 법률상 '암호자산'으로 지칭하고 마진 거래 등을 허용하는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해 참의원 심의만을 남겨놓게 됐다.
지난 16일 IRS는 가까운 시일 내 암호화폐 납세신고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기관투자자들을 우선적인 납세 대상자로 두고 암호화폐의 적절한 원가 산출과 하드포크(체인분리) 과세방안 등 세부적인 기준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21명의 미국 하원의원들이 암호화폐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IRS에 공동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한 응답이다. 톰 에머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등 21명의 하원의원들은 지난달 11일 IRS에 "2014년에 제정된 암호화폐 과세 지침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모호한 부분이 많다. 방침이 명확해야 납세자들이 법률을 준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은 이에 16일 서면을 통해 "2014년 암호화폐 과세 지침이 제정된 이후로 암호화폐는 거래와 투자 수단으로써 계속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관련 부처와 협력해 추가적인 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밝히며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겠다. 세부적인 과세 방안이 곧(Soon)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다.
일본은 아베 신조 내각이 각의에서 승인한 금융상품거래법·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중의원을 통과했다. 참의원 승인이 결정되면 내년 4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당 개정안은 '가상통화'라는 명칭 대신 '암호자산'이라는 단어를 공식 사용, 암호화폐 마진거래를 초기 예치금의 4배까지 허용, 암호화폐 거래소 및 중개인들에게 주식 중개인과 같은 수준의 일본 금융청 관리·감독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는 정부 각료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언론 보도 시 가상통화 대신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달라"고 발언했다.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오는 내년부터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득신고를 위한 재산채무조서에 암호화폐를 신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재란이 추가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