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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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공공의 적인 VCNC의 ‘타다’는 승차공유 서비스일까. 정답은 ‘노(No)’다. 다양한 모빌리티(이동수단) 업체가 등장하면서 승차공유, 차량공유, 차량호출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비슷한 맥락의 말 같지만 조금씩 의미가 다르다.

차량 호출(car hailing)은 ‘카카오 T 택시’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소비자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준다는 의미다. 미국의 우버, 동남아시아의 그랩 등이 차량 호출 업체로 분류된다.

운전자가 자신의 차를 이용해 영업하면 승차 공유(ride sharing)가 된다. 개인 소유 차량으로 운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우버는 차량 호출이자 승차 공유 서비스로 볼 수 있다. 풀러스, 어디고 등 국내 카풀 서비스도 승차 공유 서비스를 하고 있는 셈이다.

차량 공유(car sharing)는 차량만 공유한다는 의미다. 쏘카나 그린카처럼 회사가 소유하거나 빌린 차량을 개인이 대여해 직접 운전하는 방식(B2C: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이 일반적이다. 내가 차를 안 쓰는 동안 다른 사람이 빌려 탈 수 있는 개인간 거래(P2P) 방식을 채용한 곳도 있다. ‘차량 에어비앤비’로 불리는 미국 투로(Turo)가 대표적이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VCNC 측에서 알선한 운전기사를 한꺼번에 호출하는 서비스다. 차량을 VCNC가 소유하고 있는 만큼 승차 공유로 보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차량 호출 및 공유의 성격만 갖추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은 모빌리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많다. 일단 P2P 차량 공유는 불법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일정 수량 이상의 차량과 주차장을 보유한 사업자면 자동차 대여업을 할 수 있다.

카풀 역시 ‘출퇴근 때 함께 타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금지하고 있다. 택시·카풀 대타협기구는 지난 3월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카풀을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중소 카풀업체는 자신들을 빼고 결정한 사안이라며 합의안 준수를 거부하고 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