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가상화폐 제도화 서둘러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최근 주요20개국(G20) 회의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화폐(암호자산)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기준을 주문한 점을 들어 국내에서도 암호자산 관련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4차위는 25일 블록체인을 비롯해 바이오헬스·스마트제조·스마트시티 등 6대 전략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4차위 권고안은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고안은 우리나라가 2017년 말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등을 통해 과도한 암호자산 투기 열기를 어느 정도 잠재웠지만, 이로 인해 글로벌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 산업에서 경쟁우위를 잃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해외 정부와 기업들은 빠른 공조로 앞서갔다면서 “2019년 현재 미국은 비트코인 선물과 옵션 상품을 정식으로 허용했다. 청산·수탁 등 암호자산 관련 인프라 기업들에게 제도권 라이센스를 허용하며 제도권 편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짚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도 암호자산을 정확히 규정하고 제도권 편입 등을 포함해 블록체인 관련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권고안은 “암호자산 확산은 이미 전세계적 현상으로 올해 있었던 G20과 FATF 총회에서도 암호자산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은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선 암호자산 관련 제도는 공백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암호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를 조속히 마련하고 이에 대한 조세·회계 처리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암호자산 취급을 허용하고 금융권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를 도입해 국제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차위는 “외국에서 신뢰 비대칭을 해소할 경쟁 제품이 먼저 출시된다면 국내 시장이 잠식돼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가 간 경계 없이 1등이 전세계를 지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환경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대대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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