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배달업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 만들고 배달시장 양성화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복잡한 배달시장 구조의 공정한 질서가 확립돼야 종사자의 처우도 보장 가능"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업계가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제안하며 배달 시장의 양성화를 촉구했다. 배달 기사의 안전과 노동자로서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제도마련을 통한 배달업 양성화에 나서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요구한 바와 맥을 같이 했다.
국내 스타트업 사용자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배달 시장은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술의 발전에 따라 관련 스타트업이 급성장하면서 조금씩 양성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시장의 90%가량은 음성적인 시장”이라며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처우는 사회적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처우에 관해 앞장서 대안을 제시해 온 것은 다름 아닌 스타트업”이라고 했다.
코스포는 또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제안하는 배달업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는 관련 시장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종사자 처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시장 양성화가 동시에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지역의 수많은 배달대행 개인사업자-음식점주-배달종사자로 구성된 복잡한 배달시장 구조의 공정한 질서가 확립돼야 종사자의 처우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은 긱 이코노미(기업이 고용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초단기 형태로 인력을 활용하는 형태)가 커지는 가운데 관련 제도의 부재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플랫폼 경제 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경제 종사자 규모는 46만9000~53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배달 대행 기사와 같은 종사자들은 애매한 법적 지위에 놓여 고용 불안정과 산업재해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국내 스타트업 사용자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배달 시장은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술의 발전에 따라 관련 스타트업이 급성장하면서 조금씩 양성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시장의 90%가량은 음성적인 시장”이라며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처우는 사회적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처우에 관해 앞장서 대안을 제시해 온 것은 다름 아닌 스타트업”이라고 했다.
코스포는 또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제안하는 배달업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는 관련 시장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종사자 처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시장 양성화가 동시에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지역의 수많은 배달대행 개인사업자-음식점주-배달종사자로 구성된 복잡한 배달시장 구조의 공정한 질서가 확립돼야 종사자의 처우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은 긱 이코노미(기업이 고용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초단기 형태로 인력을 활용하는 형태)가 커지는 가운데 관련 제도의 부재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플랫폼 경제 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경제 종사자 규모는 46만9000~53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배달 대행 기사와 같은 종사자들은 애매한 법적 지위에 놓여 고용 불안정과 산업재해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