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이재웅 "국회, 국민 편익보다 기득권 표 챙겼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승합차 빌릴 때 운전자 제공 조건
관광 목적 6시간 이상 대여해야
개정안, 타다 영업 근거 막아
李대표 "택시 이익만 생각하나"
관광 목적 6시간 이상 대여해야
개정안, 타다 영업 근거 막아
李대표 "택시 이익만 생각하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행을 막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타다금지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는 더 이상 현행 방식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모빌리티업계는 “국민 편익보다 특정 이익집단(택시업계) 이익만을 생각한 법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타다 못 달리나
타다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은 승합차를 기사와 함께 대여해 준다. 렌터카가 사업의 핵심이다. 현행 법률은 차량을 빌려주면서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은 예외로 뒀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이 시행령을 기반으로 타다를 운영해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다금지법’은 타다 영업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바꿨다. 승합차를 빌릴 때 운전자를 제공받으려면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공항 또는 항만에서 대여·반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타다와 같은 플랫폼 택시 사업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라는 사업 구분을 신설했다. 타다가 계속 영업하기 위해선 기존 렌터카 대여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정부가 여객 수요, 택시 감차 계획 시행 추이,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해 플랫폼 운송사업의 총 허가 대수를 관리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시행령으로 정해진 기여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한 해에 몇 대나 허가받을 수 있는지, 또 기여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안갯속’이다.
공정위 반대 입장도 묻혀…
VCNC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사진)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금지법은) 국민 편익보다는 특정 이익집단 이익만을 생각했다”며 “실패했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낡은 틀에 새로운 산업을 억지로 끼워넣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타다금지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날도 페이스북을 통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편익 증가와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법안이 통과된 게 안타깝다”며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국민의 편익을 고려해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법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마다 면허 심사, 면허총량과 기여금 산정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정위가 타다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토위에 냈지만 소용 없었다. 공정위는 “타다와 같은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을 통해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낮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자는 공정위의 이 의견서는 법안소위에서 묵살당했다.
타다는 국회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법안 공포 후 1년 뒤부터다. 유예기간은 6개월이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로부터 1년6개월 뒤 타다는 현행 영업 방식으로는 운행할 수 없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타다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은 승합차를 기사와 함께 대여해 준다. 렌터카가 사업의 핵심이다. 현행 법률은 차량을 빌려주면서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은 예외로 뒀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이 시행령을 기반으로 타다를 운영해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다금지법’은 타다 영업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바꿨다. 승합차를 빌릴 때 운전자를 제공받으려면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공항 또는 항만에서 대여·반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타다와 같은 플랫폼 택시 사업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라는 사업 구분을 신설했다. 타다가 계속 영업하기 위해선 기존 렌터카 대여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정부가 여객 수요, 택시 감차 계획 시행 추이,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해 플랫폼 운송사업의 총 허가 대수를 관리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시행령으로 정해진 기여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한 해에 몇 대나 허가받을 수 있는지, 또 기여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안갯속’이다.
공정위 반대 입장도 묻혀…
VCNC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사진)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금지법은) 국민 편익보다는 특정 이익집단 이익만을 생각했다”며 “실패했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낡은 틀에 새로운 산업을 억지로 끼워넣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타다금지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날도 페이스북을 통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편익 증가와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법안이 통과된 게 안타깝다”며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국민의 편익을 고려해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법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마다 면허 심사, 면허총량과 기여금 산정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정위가 타다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토위에 냈지만 소용 없었다. 공정위는 “타다와 같은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을 통해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낮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자는 공정위의 이 의견서는 법안소위에서 묵살당했다.
타다는 국회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법안 공포 후 1년 뒤부터다. 유예기간은 6개월이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로부터 1년6개월 뒤 타다는 현행 영업 방식으로는 운행할 수 없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