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M&A 제동 거는 與…업계 "진입장벽 낮은데 왜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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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배민·요기요, 獨 DH에 종속 땐
배달앱 시장 독점 현실화"
공정위에 가이드라인 제시 논란
"배민·요기요, 獨 DH에 종속 땐
배달앱 시장 독점 현실화"
공정위에 가이드라인 제시 논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우아한형제들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 결합을 조건 없이 승인해선 곤란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우아한형제들은 국내 배달 앱(응용프로그램) 1위인 배달의민족을, DH는 2위 요기요, 3위 배달통을 서비스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결합 심사에서 모바일 배달앱 시장을 독립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게 을지로위원회의 논리다. 또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배달 기사의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집권 여당이 공정위에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을지로위원회 “배달 앱 시장만 봐라”
을지로위원회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DH라는 하나의 회사에 종속되면 전체 시장의 독점이 현실화한다”며 “공정위가 독점이나 경쟁 제한적 요소를 판단할 때 모바일 배달앱 시장을 기존 음식 서비스 시장이나 온라인 쇼핑 시장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달의민족과 DH의 점유율은 모바일 배달앱 시장 기준으로는 99%에 달한다. 하지만 외식 배달서비스 시장을 기준으로 하면 40% 정도다. 온라인 쇼핑 시장으로 놓고 보면 두 회사의 점유율은 더 내려간다.
요식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 배달 기사에 대한 영향까지 기업 심사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기업 결합을 거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도 “법적으로 원칙 있는 심사를 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잠재적 경쟁자 수두룩”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신고서는 지난달 30일 공정위에 접수됐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하겠다”는 원론적인 견해만 내놨다. 내부적으로는 배달시장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시장을 좁게 봐야 한다는 을지로위원회의 주장과 관련해 “시장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입장벽이 낮은 인터넷 서비스와 대규모 설비가 필요한 제조업을 동일한 잣대로 재단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다.
2010년 오픈마켓 시장을 양분하던 옥션과 G마켓의 기업결합 때도 상황이 비슷했다. 시장 독과점 논란이 거셌다. 옥션을 운영하던 이베이가 G마켓을 인수한 2009년 양사의 점유율 합계가 86%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듬해 점유율 합계가 72%까지 떨어졌다. 빈자리는 점유율이 5%에서 21%로 ‘점프’한 11번가가 메웠다. 공정위는 점유율 변화 등을 근거로 2010년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했다. 인터넷 서비스 시장은 진입장벽이 낮아 경쟁의 역동성이 강하다는 게 당시 공정위의 주장이었다.
배달앱 시장은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요기요, 배달통이 장악하고 있다. 하지만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쿠팡이츠를 시범 서비스하는 쿠팡이 대표적이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음식 배달사업에 뛰어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앱만 만들면 누구나 뛰어들 수 있는 시장에서 기업들의 합병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도 “딜리버리히어로와의 합병일 뿐 한국에서 배민과 요기요의 결합은 없다”며 “국내 시장에서 경쟁체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수료 인상을 우려하는 자영업자의 목소리에 대해선 “국내에서 수수료 조금 올려보자는 차원에서 진행한 인수합병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한종/조미현/이태훈 기자 onebell@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결합 심사에서 모바일 배달앱 시장을 독립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게 을지로위원회의 논리다. 또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배달 기사의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집권 여당이 공정위에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을지로위원회 “배달 앱 시장만 봐라”
을지로위원회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DH라는 하나의 회사에 종속되면 전체 시장의 독점이 현실화한다”며 “공정위가 독점이나 경쟁 제한적 요소를 판단할 때 모바일 배달앱 시장을 기존 음식 서비스 시장이나 온라인 쇼핑 시장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달의민족과 DH의 점유율은 모바일 배달앱 시장 기준으로는 99%에 달한다. 하지만 외식 배달서비스 시장을 기준으로 하면 40% 정도다. 온라인 쇼핑 시장으로 놓고 보면 두 회사의 점유율은 더 내려간다.
요식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 배달 기사에 대한 영향까지 기업 심사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기업 결합을 거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도 “법적으로 원칙 있는 심사를 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잠재적 경쟁자 수두룩”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신고서는 지난달 30일 공정위에 접수됐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하겠다”는 원론적인 견해만 내놨다. 내부적으로는 배달시장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시장을 좁게 봐야 한다는 을지로위원회의 주장과 관련해 “시장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입장벽이 낮은 인터넷 서비스와 대규모 설비가 필요한 제조업을 동일한 잣대로 재단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다.
2010년 오픈마켓 시장을 양분하던 옥션과 G마켓의 기업결합 때도 상황이 비슷했다. 시장 독과점 논란이 거셌다. 옥션을 운영하던 이베이가 G마켓을 인수한 2009년 양사의 점유율 합계가 86%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듬해 점유율 합계가 72%까지 떨어졌다. 빈자리는 점유율이 5%에서 21%로 ‘점프’한 11번가가 메웠다. 공정위는 점유율 변화 등을 근거로 2010년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했다. 인터넷 서비스 시장은 진입장벽이 낮아 경쟁의 역동성이 강하다는 게 당시 공정위의 주장이었다.
배달앱 시장은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요기요, 배달통이 장악하고 있다. 하지만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쿠팡이츠를 시범 서비스하는 쿠팡이 대표적이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음식 배달사업에 뛰어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앱만 만들면 누구나 뛰어들 수 있는 시장에서 기업들의 합병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도 “딜리버리히어로와의 합병일 뿐 한국에서 배민과 요기요의 결합은 없다”며 “국내 시장에서 경쟁체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수료 인상을 우려하는 자영업자의 목소리에 대해선 “국내에서 수수료 조금 올려보자는 차원에서 진행한 인수합병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한종/조미현/이태훈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