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도 택시업계에 고발 당해
규제에 발묶여 사업 절반 축소
스타트업 "타다 무죄" 호소
법원 판결·국회 행보에 주목
18일 업계에 따르면 파파는 인도와 일본에 둥지를 튼다. 이미 두 나라에 법인을 설립하는 작업을 끝냈다. 파파는 지난해 6월 타다와 같은 기사 포함 승합차 호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때 서울에서만 100대 이상 운행했지만 최근 50여 대로 차량을 줄였다. 파파 운영사인 큐브카의 김보섭 대표는 “규제 때문에 도저히 국내에선 확장이 불가능해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됐다”고 말했다.
파파가 선택한 인도의 거점은 다수 한국 기업이 진출한 첸나이다. 다음달부터 차량 20대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4월엔 150대, 연말엔 1000대로 덩치를 불리겠다는 게 큐브카의 계획이다. 승합차와 더불어 승용차도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과 달리 관련 규제가 없어서다. 타다, 파파 등이 승합차를 고집한 것은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활용할 때 기사 호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 때문이었다.
일본의 근거지는 도쿄다. 100% 예약제로 5월부터 서비스에 나선다. 일본의 고급택시인 ‘하이어(hir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로 인가받겠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타다 무죄’ 외치는 스타트업 단체들
검찰은 지난해 ‘유사 택시’ 논란으로 택시업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VCNC는 타다 서비스의 운영사로 쏘카의 자회사다. 검찰은 타다를 ‘다인승 콜택시’로 분류했고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 쏘카와 VCNC에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파파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개인택시조합원으로 구성된 서울개인택시평의회가 큐브카를 검찰에 고발했다.
타다와 파파가 근거로 삼은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선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 임차인에게 운전자 알선이 허용된다. 택시업계는 법의 취지가 단체관광 시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라는 점을 들어 타다와 같은 서비스를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타다와 파파의 영업을 막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기사와 렌터카를 실시간으로 호출하는 영업방식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타다 금지법’으로도 불린다.
스타트업들은 ‘타다 무죄’를 요청하고 있다. 18일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6개 단체가 소속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신산업 창출과 혁신 동력의 중단을 우려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14일 280명의 스타트업 대표들이 내놓은 ‘타다를 지지하는 스타트업 대표 탄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