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DA와 韓식약처, 인보사 안전성 판단기준 180도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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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변화·고의성·안전성 3가지 평가 엇갈려
FDA "성분 표기 바뀌어도 허가 절차 문제 없어"
식약처 "허가 이외의 성분 발견돼 품목 취소"
업계 "식약처 판단 성급…행정소송도 적잖은 부담"
FDA "성분 표기 바뀌어도 허가 절차 문제 없어"
식약처 "허가 이외의 성분 발견돼 품목 취소"
업계 "식약처 판단 성급…행정소송도 적잖은 부담"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사태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보사 성분 오류에 대해 “표기 오류일 뿐 허가 절차 재개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허가 당시와 다른 성분이 검출됐다며 품목 허가를 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180도 다른 결정이다. 업계에선 허가 취소란 초유의 ‘강수(强手)’를 둔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적잖은 부담을 갖게 됐다고 분석한다.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13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성분 오기 합리적으로 소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13일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인보사 3상 재개와 식약처 행정소송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품목허가 재신청은 반려될 가능성이 커 고려하지 않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성분 오기(誤記)일 뿐 임상 3상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FDA의 결정에 크게 고무돼 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성분 표기가 바뀐 이유를 합리적으로 소명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치료제로서 효능이 있는지를 판단해보자는 게 이번 결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연골세포인 줄 알았던 형질전환세포(TC)가 알고 보니 신장세포로 판명돼 논란이 일었다.
업계에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국을 속일 목적으로 성분을 잘못 표기한 건 아니다’라고 FDA가 판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단순 표기 오류였으며 이에 대한 소명 절차가 만족스럽게 해결됐다는 것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개발 초기인 2004년엔 요구되지 않았던 유전학적 계통검사(STR)에서 세포의 ‘실체’가 밝혀졌다고 해명하고 있다. 미국에서 인보사의 임상을 진행하는 코오롱티슈진은 바이오의약품 수탁생산(CMO)업체를 검증하기 위해 STR 테스트를 한 바 있다.
다만 업계와 식약처는 “FDA는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석한다.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려 했다면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의 행정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FDA 결정은 별개…소송 계속”
식약처는 미국 FDA의 결정과 식약처의 허가 취소는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과 벌이고 있는 ‘인보사 판매 허가 취소’ 행정소송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FDA 결정은 치료 효능 등을 증명하는 임상시험을 재개해도 된다는 뜻”이라며 “증명을 끝낸 뒤 직접 환자들에게 투약되는 국내의 판매 허가와는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FDA가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승인한 건 치료제로 개발됐을 때 환자 혜택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에도 부정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성 측면에선 전혀 검증이 안 됐다고 봐야 한다”며 “신장세포의 종양원성이 암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종양원성이 있다고 해서 암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방사선을 쪼여 종양 발생 위험성을 낮췄다”고 반박했다.
FDA의 이번 결정이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식약처는 허가 취소는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근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엔 허가받거나 신고한 성분 외의 유효 성분이 검출된 경우 품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반면 업계에선 “FDA가 이제까지 진행해 온 임상 결과를 모두 인정했다”며 “식약처 역시 허가 과정에서 같은 성분을 심사했고, 그 효능을 인정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보사를 맞은 환자들의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성분에 연골세포가 담겨 있다고 허위 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며 승소를 자신했다. 이어 “FDA가 명확히 판단하지 않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사실 은폐 여부는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인보사 원개발사인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3월 론자로부터 2액이 신장세포라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게 식약처와 엄 변호사의 주장이다.
김우섭/이주현 기자 duter@hankyung.com
코오롱생명과학은 13일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인보사 3상 재개와 식약처 행정소송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품목허가 재신청은 반려될 가능성이 커 고려하지 않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성분 오기(誤記)일 뿐 임상 3상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FDA의 결정에 크게 고무돼 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성분 표기가 바뀐 이유를 합리적으로 소명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치료제로서 효능이 있는지를 판단해보자는 게 이번 결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연골세포인 줄 알았던 형질전환세포(TC)가 알고 보니 신장세포로 판명돼 논란이 일었다.
업계에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국을 속일 목적으로 성분을 잘못 표기한 건 아니다’라고 FDA가 판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단순 표기 오류였으며 이에 대한 소명 절차가 만족스럽게 해결됐다는 것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개발 초기인 2004년엔 요구되지 않았던 유전학적 계통검사(STR)에서 세포의 ‘실체’가 밝혀졌다고 해명하고 있다. 미국에서 인보사의 임상을 진행하는 코오롱티슈진은 바이오의약품 수탁생산(CMO)업체를 검증하기 위해 STR 테스트를 한 바 있다.
다만 업계와 식약처는 “FDA는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석한다.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려 했다면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의 행정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FDA 결정은 별개…소송 계속”
식약처는 미국 FDA의 결정과 식약처의 허가 취소는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과 벌이고 있는 ‘인보사 판매 허가 취소’ 행정소송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FDA 결정은 치료 효능 등을 증명하는 임상시험을 재개해도 된다는 뜻”이라며 “증명을 끝낸 뒤 직접 환자들에게 투약되는 국내의 판매 허가와는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FDA가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승인한 건 치료제로 개발됐을 때 환자 혜택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에도 부정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성 측면에선 전혀 검증이 안 됐다고 봐야 한다”며 “신장세포의 종양원성이 암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종양원성이 있다고 해서 암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방사선을 쪼여 종양 발생 위험성을 낮췄다”고 반박했다.
FDA의 이번 결정이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식약처는 허가 취소는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근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엔 허가받거나 신고한 성분 외의 유효 성분이 검출된 경우 품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반면 업계에선 “FDA가 이제까지 진행해 온 임상 결과를 모두 인정했다”며 “식약처 역시 허가 과정에서 같은 성분을 심사했고, 그 효능을 인정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보사를 맞은 환자들의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성분에 연골세포가 담겨 있다고 허위 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며 승소를 자신했다. 이어 “FDA가 명확히 판단하지 않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사실 은폐 여부는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인보사 원개발사인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3월 론자로부터 2액이 신장세포라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게 식약처와 엄 변호사의 주장이다.
김우섭/이주현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