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덴트 경영설은 사실무근…최대주주 지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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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가 과반 지분 확보해 경영권 분쟁 자체가 불가능"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경영권을 놓고 이정훈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 겸직)과 김재욱 비덴트 대표가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설과 관련,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빗썸 관계자가 밝혔다.
최대주주인 이정훈 의장의 지분이 과반 이상으로 비덴트와 경영권 다툼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28일 빗썸에 따르면 빗썸코리아의 지분 74%가량을 보유한 빗썸홀딩스의 최대 단일 주주는 이정훈 의장이다.
이 의장은 개인 보유분을 포함해 우호지분 25%가량을 갖고 있으며, 그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싱가포르법인 ‘BTHMB’와 ‘DAA’도 각각 빗썸홀딩스 지분 10.70%와 30.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의장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빗썸홀딩스 지분을 모두 합치면 65%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빗썸 측은 “이 의장이 절반이 훌쩍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애초에 경영권이 흔들릴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선 김재욱 대표가 실질 지배 중인 비덴트가 빗썸홀딩스 지분의 34%를 보유해 최대주주라는 설이 제기됐다. 하지만 비덴트는 단일 최대주주일 뿐, 실제 빗썸홀딩스를 지배하고 영향을 끼치는 최대주주는 아니라는게 빗썸 측 해명이다.
일부 소수 주주와 다툼이나 이견이 있을 순 있어도 이를 경영권 분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빗썸은 최대주주가 절대적으로 많은 지분을 보유해 경영권 분쟁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짚었다.
실제로 빗썸홀딩스와 빗썸코리아는 비덴트 의결권과 무관한 경영진을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이 의장까지 빗썸에 공식 합류, 투명성을 높여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최대주주인 이정훈 의장의 지분이 과반 이상으로 비덴트와 경영권 다툼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28일 빗썸에 따르면 빗썸코리아의 지분 74%가량을 보유한 빗썸홀딩스의 최대 단일 주주는 이정훈 의장이다.
이 의장은 개인 보유분을 포함해 우호지분 25%가량을 갖고 있으며, 그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싱가포르법인 ‘BTHMB’와 ‘DAA’도 각각 빗썸홀딩스 지분 10.70%와 30.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의장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빗썸홀딩스 지분을 모두 합치면 65%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빗썸 측은 “이 의장이 절반이 훌쩍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애초에 경영권이 흔들릴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선 김재욱 대표가 실질 지배 중인 비덴트가 빗썸홀딩스 지분의 34%를 보유해 최대주주라는 설이 제기됐다. 하지만 비덴트는 단일 최대주주일 뿐, 실제 빗썸홀딩스를 지배하고 영향을 끼치는 최대주주는 아니라는게 빗썸 측 해명이다.
일부 소수 주주와 다툼이나 이견이 있을 순 있어도 이를 경영권 분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빗썸은 최대주주가 절대적으로 많은 지분을 보유해 경영권 분쟁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짚었다.
실제로 빗썸홀딩스와 빗썸코리아는 비덴트 의결권과 무관한 경영진을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이 의장까지 빗썸에 공식 합류, 투명성을 높여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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