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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금지법 찬성한 이찬진, 모빌리티 혁신위 참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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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이후 모빌리티(이동수단)산업 생태계의 밑그림을 짤 정부 모빌리티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를 중단시킨 계기가 된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 이찬진 전 포티스 대표(한글과컴퓨터 창업자)가 정보기술(IT) 분야를 대표해 혁신위에 합류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의 세부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는 혁신위 첫 회의를 14일 열었다. 혁신위는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내도록 규정돼 있는 기여금의 산정 방식,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해 정부에 제안한다. 오는 8월 대정부 권고안을 도출하는 게 목표다.

    위원으로는 이 전 대표를 포함해 하헌구 인하대 교수,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차두원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 등 9명이 선임됐다.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볼멘소리가 나온다. 타다금지법을 공개적으로 찬성한 이 전 대표가 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두고서다. 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 인물로 모빌리티업계 관계자도 아닌 이 전 대표가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3월 초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20대 국회가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라며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법으로 후세에 기억될 것”이라고 공개 지지했다. 그는 자신이 대표로 일했던 디지털 셋톱박스 전문기업 포티스로부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전 대표의 혐의는 아직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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