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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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밝히자 업계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가산자산이 합법도 불법도 아닌 '사각지대'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법적 지위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이란 목소리도 있는 반면 가상자산 성격을 명확하게 정리한 뒤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지난 26일 기재부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거래·채굴·공개(ICO)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 7월 발표될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업계에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간 가상자산을 법률상 실제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맞섰던 것에 비해 큰 진전이라는 의견이다.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정식 인정함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소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장점이 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도 가상자산 수익 과세에 힘을 싣는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투자자별 거래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당국이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있어 과세가 쉬워진다.

일각에선 가상자산 성격도 완벽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걷는 데 대한 거부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을 화폐, 유가증권, 재고자산 등 다양한 자산 성격 중 무엇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입법 이전에 가상자산 성격을 정확히 규정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단 얘기다. 당국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앞세워 과세 방침을 정했지만, 정작 가상자산의 성격과 이에 따른 적합한 세금 종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가령 정부가 양도소득세 형태로 가상자산에 일괄 과세할 경우 시장이 피해를 입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증권시장은 지난해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를 인하, 0.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가상자산도 이처럼 투자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방향으로 과세가 이뤄졌으면 한다.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입시켜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인턴기자 kimgiz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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