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낙태약' 초읽기…판매 제약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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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약사 1곳과 논의
법 개정에 맞춰 신속히 심사"
법 개정에 맞춰 신속히 심사"
정부가 낙태 방법 중 하나로 약물 요법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먹는 낙태약’ 미프진의 국내 도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4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신중절 효과로 허가를 신청한 의약품 도입과 관련한 문의는 한 건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먹는 낙태약이 기존에 없던 약이어서 신약으로 간주해 심사한다. 이 경우 300일가량 소요되지만 미프진은 법 개정 등에 발맞춰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다.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미프진은 프랑스 제약회사 루셀위클라프가 개발한 유산 유도제다. 태아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고 자궁을 수축시켜 유산을 일으킨다. 세계 70여 개국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미프진 도입을 준비하는 회사 한 곳과 제출 서류 등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제약사가 품목허가를 신청할 때 해외 임상 자료 등을 제출하면 이를 전문가들이 검토한 뒤 국내 임상을 면제할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선 사후피임약을 판매하는 메디톡스, 명문제약, 현대약품 등을 미프진 도입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산부인과 마케팅 능력을 보유한 제약사들이 도입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현대약품이 산부인과에서 강점을 보이는 만큼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약품 관계자는 “사후피임약 도입 당시 사회적 파장 등을 겪은 적이 있어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4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신중절 효과로 허가를 신청한 의약품 도입과 관련한 문의는 한 건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먹는 낙태약이 기존에 없던 약이어서 신약으로 간주해 심사한다. 이 경우 300일가량 소요되지만 미프진은 법 개정 등에 발맞춰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다.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미프진은 프랑스 제약회사 루셀위클라프가 개발한 유산 유도제다. 태아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고 자궁을 수축시켜 유산을 일으킨다. 세계 70여 개국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미프진 도입을 준비하는 회사 한 곳과 제출 서류 등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제약사가 품목허가를 신청할 때 해외 임상 자료 등을 제출하면 이를 전문가들이 검토한 뒤 국내 임상을 면제할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선 사후피임약을 판매하는 메디톡스, 명문제약, 현대약품 등을 미프진 도입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산부인과 마케팅 능력을 보유한 제약사들이 도입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현대약품이 산부인과에서 강점을 보이는 만큼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약품 관계자는 “사후피임약 도입 당시 사회적 파장 등을 겪은 적이 있어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