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선정
삼성SDS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선정하는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 됐다고 27일 발표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정보를 가리킨다.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와 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의 중간 단계에 해당된다.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의 결합을 담당하는 곳이다. 개인을 특정할 위험 없이 이종 산업 간 가명정보를 결합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도록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만 데이터를 결합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삼성SDS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27일 선정했다. 민간 부문 첫 결합전문기관이다. 개인정보위원회 관계자는 "삼성SDS는 다양한 산업별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한국도로공사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