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사용' 틱톡·샤오미 등 제재…내 정보 괜찮을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개인정보 부정수집 및 부정사용 사례 두드러져"
中공신부 "개인정보 규정 위반 94개 앱 퇴출 조치"
"처벌 약해 개인정보 부정사용·불법거래 증가세"
中공신부 "개인정보 규정 위반 94개 앱 퇴출 조치"
"처벌 약해 개인정보 부정사용·불법거래 증가세"
틱톡·텐센트·샤오미 등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용자수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산 애플리케이션(앱)들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부정수집하거나 무단사용하는 등의 행위로 중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신부는 지난 7월부터 개인정보 처리 규정 위반, 앱 오류 발생 및 사용자 기만, 앱 플랫폼 책임 이행 등 4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점검했다. 한 차례 경고 조치 이후에도 여전히 규정을 위반한 앱 377개에 대해선 공개 시정 조치를 내렸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94개 앱은 아예 앱 마켓에서 퇴출시켰다.
루춘총 공신부 부국장은 "공신부의 집중점검에서 개인정보 부정수집, 개인정보 부정사용, 강제청구권 문제 등 3개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32%, 20%, 21%로 나타났다"며 "특히 시나닷컴 산하 시나스포츠에서 시정 조치 이후 또 다시 개인정보 부정 수집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공신부는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텐센트, 바이두, 넷이즈, 샤오미 등이 출시한 앱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뒤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화웨이, 샤오미, 오포 등 일부 제조사들이 배포한 앱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명시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앱을 다운로드하게 하는 등 사례가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앱 틱톡의 경우 이미 지난해 국내 사용자들이 10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틱톡은 실제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방통위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밝히면서 이용자들의 나이 확인 절차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틱톡은 2017년 5월31일부터 지난해 12월6일까지 가입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최소 6007건 이상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바이트댄스가 내놓은 '유라이크'는 지난해 국내 애플 앱스토어 전체 다운로드 순위 2위를 차지한 인기 카메라 앱이다. 최근 인도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과 함께 차단한 앱이기도 해 국내 사용자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다.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앱 가운데는 국내 직구족들이 자주 사용하는 쇼핑앱 알리익스프레스, 타오바오라이트 등이 있다. 지난해 랭키닷컴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알리익스프레스앱 사용자는 틱톡 다음으로 많은 212만명에 달한다. 이외에도 텐센트는 모바일 메신저 위챗(웨이신)은 147만명, 바이두의 사진보정 앱 포토윈더는 129만명, 샤오미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미홈은 77만명, 샤오미 스마트워치·체중계 건강관리앱 '미핏'은 60만명이다.
중국산 앱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국내 이용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공신부는 올해 연말 완료될 예정이던 앱 이용자 권익침해 단속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류 국장은 "개인정보 침해 관련 시정 조치 이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앱이 120개에 달했다"며 "(중국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처벌이 약해 어둠속에서 개인정보 부정사용과 불법거래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中 공신부 "개인정보 규정 위반 94개 앱 퇴출 조치"
4일 중국 인민망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이하 공신부)는 지난달 27일 개최된 '전국 앱 개인정보보호관리감독회'를 열고 최근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앱 44만개 중 규정을 위반한 1336개 앱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공신부는 지난 7월부터 개인정보 처리 규정 위반, 앱 오류 발생 및 사용자 기만, 앱 플랫폼 책임 이행 등 4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점검했다. 한 차례 경고 조치 이후에도 여전히 규정을 위반한 앱 377개에 대해선 공개 시정 조치를 내렸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94개 앱은 아예 앱 마켓에서 퇴출시켰다.
루춘총 공신부 부국장은 "공신부의 집중점검에서 개인정보 부정수집, 개인정보 부정사용, 강제청구권 문제 등 3개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32%, 20%, 21%로 나타났다"며 "특히 시나닷컴 산하 시나스포츠에서 시정 조치 이후 또 다시 개인정보 부정 수집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공신부는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텐센트, 바이두, 넷이즈, 샤오미 등이 출시한 앱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뒤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화웨이, 샤오미, 오포 등 일부 제조사들이 배포한 앱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명시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앱을 다운로드하게 하는 등 사례가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틱톡은 과징금…텐센트·바이두·샤오미 앱은 안전할까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의 범위와 항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번 제재에 포함된 운영사 중 국내 이용자들도 적지 않게 사용하는 운영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우려된다.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앱 틱톡의 경우 이미 지난해 국내 사용자들이 10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틱톡은 실제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방통위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밝히면서 이용자들의 나이 확인 절차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틱톡은 2017년 5월31일부터 지난해 12월6일까지 가입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최소 6007건 이상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바이트댄스가 내놓은 '유라이크'는 지난해 국내 애플 앱스토어 전체 다운로드 순위 2위를 차지한 인기 카메라 앱이다. 최근 인도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과 함께 차단한 앱이기도 해 국내 사용자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다.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앱 가운데는 국내 직구족들이 자주 사용하는 쇼핑앱 알리익스프레스, 타오바오라이트 등이 있다. 지난해 랭키닷컴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알리익스프레스앱 사용자는 틱톡 다음으로 많은 212만명에 달한다. 이외에도 텐센트는 모바일 메신저 위챗(웨이신)은 147만명, 바이두의 사진보정 앱 포토윈더는 129만명, 샤오미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미홈은 77만명, 샤오미 스마트워치·체중계 건강관리앱 '미핏'은 60만명이다.
"中처벌 약해 개인정보 부정사용·불법거래 증가세"
국내 많은 이용자들이 중국산 앱을 사용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1월말 인도는 안전과 보안 등을 이유로 알리바바의 알리익스프레스를 비롯해 생방송 판매 플랫폼 타오바오 라이브 등이 포함된 중국산 앱 43개를 이용 금지 대상에 추가했다. 지난 6월(59개)과 8월(47개), 9월(118개)에 이어 총 267개의 앱을 차단시켰다.중국산 앱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국내 이용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공신부는 올해 연말 완료될 예정이던 앱 이용자 권익침해 단속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류 국장은 "개인정보 침해 관련 시정 조치 이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앱이 120개에 달했다"며 "(중국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처벌이 약해 어둠속에서 개인정보 부정사용과 불법거래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