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 구글의 주요 서비스가 오류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또 구글의 이메일 서비스인 'G메일'이 먹통이 됐다.

15일(현지시간) 미국 IT매체 더버지는 "미국 동부시간 오후 3시부터 G메일로 다른 사람에게 메일을 보낼 경우 반송되는 사례가 보고됐다"며 "일부는 받은 편지함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는 G메일·유튜브·구글독스 등의 구글 서비스가 완전히 마비된 지 하루만에 발생한 일이다.

구글은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6시30분께 "당사 지메일 사용자에게 문제가 생긴 것을 알고 있다"며 "메일함에 접근할 수 있지만 오류 메시지, 심각한 지연 등 예상치 못한 다른 문제를 겪고 있다"고 대시보드를 통해 밝혔다.

이후 1시간 여만인 7시44분께 "일부 사용자의 경우 지메일 서비스가 복원되었으며,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사용자에게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구글의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테이디어 또한 이날 함께 오류가 보고됐다. 다만 G메일 서비스와 관계가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스테이디어의 접속 문제는 현재 해결된 상태다.

유튜브 등 구글 주요 서비스는 지난 14일 오후 8시30분께부터 9시20분까지 약 50분간 일제히 이용이 불안정해지거나 접속불능에 빠졌다. 지메일과 앱마켓인 플레이 스토어, 문서서비스인 구글 독스, 지도, 페이, 구글홈과 크롬캐스트 등도 마찬가지였다.

구글 서비스 전반에서 장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기간 유튜브는 접속하면 '오프라인 상태'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아예 접속이 불가능했다. 지메일도 접속시 '일시적인 오류' 메시지와 함께 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메시지가 표출됐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비스 장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일명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적용해서 구글 측에 서비스 불안을 시정하는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법은 국내 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도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넷플릭스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등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가통신사업자들은 국내 이용자에 의무적으로 서비스 장애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한편 구글 각종 서비스는 지난달 중순에도 장애를 일으킨 바 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