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기업 중 많은 기업이 신약 또는 신물질의 개발과 관련이 되어 있다. 따라서 매출도 주로 기술이전으로 인한 기술료 수입이다. 매출이 발생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거액의 매출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신약 기업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많은 바이오 기업들은 진단기기, 의료기기 등 제품의 제조와 관련된 업종에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 호에 잠시 이런 제품 매출을 하는 기업들의 매출 관련 이슈를 살펴보았지만, 이번 호에서도 이와 관련해 조금 더 고민해 보고자 한다.
다양한 매출 형태로 인한 매출 인식의 이슈
기술이전료 수익과 달리 실제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진단기기 및 의료기기 제품들의 매출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진단 시약이나 제품을 유상으로 공급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고가인 진단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다양한 제품을 묶음으로 만들어서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홈쇼핑 등 특정의 유통채널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리고 판매 이후에 불량 또는 변심으로 인하여 반품되는 경우 등 일반 제조업의 제품 판매와 유사한 경우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매출의 형태에서 나오는 매출 인식의 이슈들은 바이오 기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바이오 기업들이 지정감사를 통해서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가면서 바이오 기업들이 자주 부딪치는 어려움이 되고 있다. 여기서 염두에 둬야 할 중요한 사실은 기술이전 기업의 경우보다 진단기기 등 바이오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에서 매출액이 변경되거나 당기순이익이 수정되는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출 인식하기
각각의 사례별로 이슈를 논하고 대응방안을 설명하기에는 지면상 한계가 있어, 방향성을 먼저 언급하고 관련된 실제 중요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방향성은 제품 매출의 경우 회사의 매출 인식에 거의 이슈가 발생할 것이라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아주 쉬운 예로 반품 가능성이 있는 제품인 경우에는 반품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매출 인식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반품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의 판매금액을 처음부터 매출로 인식하지 않거나 반품충당금까지 고려해서 설정해야 한다. 무상 공급이나 할인의 경우에는 실제 공급대가를 잘 측정해서 인식해야 하며, 특수채널 등을 통한 구입 및 매출의 경우에는 매출액을 순액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야 한다.
반품에 대한 정확한 분류와 자료가 필요
반품과 관련한 실제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회사들은 반품을 불량반품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불량반품이 들어오는 경우는 정상품으로 교환해주기 때문에 별다른 이슈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정감사인 입장에서는 거액의 일시적인 반품이든,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반품이든 반품에 대한 정확한 분류와 자료를 필요로 하고 이를 통해서 매출의 실재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비록 매출의 실재성이 인정되더라도 교환품이 아닌 일반적인 반품은 매출의 취소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반품으로 매출이 취소된다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지정감사의 경우 취소된 매출로 인하여 다시 인식된 재고자산은 기말 재고실사 시 지정감사인이 실사입회를 하지 못했고, 외부증빙으로도 확인이 되지 않았으므로 심각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연구용역 시 매출 인식은 검수 완료 후
제품을 판매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관련된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용역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정해져 있으며, 다수의 당사자가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일대일의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잘 살펴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매출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간혹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진행 기준으로 인식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연구용역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연구용역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사항은 연구용역 완료 후 제공된 결과물에 대한 검수가 완료되어야 용역이 완료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회계적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 요소는 아니며, 진행 기준도 적합한 매출 인식 방법은 아니다.
진행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상대방이 효익을 얻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회사가 연구실험을 1번 해서 성공을 하든, 100번을 해서 성공을 하든 중요한 것은 성공한 결과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에 진행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진행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투입된 원가나 시간이 매출과 연관성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지만 위에 언급한 것처럼 상대방은 회사가 투입한 원가는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투입원가와 비례구조를 갖기가 어렵다. 따라서 연구용역도 계약서에 명시된 내역에 부합하는 매출 인식 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 소개>
조완석 회계법인 더올 상무
2003년부터 바이오 기업의 상장전략 수립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바이오 기업이 상장하는 데 주의해야 할 회계, 세무 및 기타 이슈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하고 해결책을 제공해 효율적으로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국내 투자기관들과도 오랜 기간 협업해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