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기술로 도용이 원천 방지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블록체인기업 코인플러그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규제 특례 임시허가를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시허가는 규제에 막혔거나 관련 규정이 없어서 출시를 못 하는 신기술·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019~2020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네이버 카카오 등도 임시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인플러그도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코인플러그의 운전면허증은 기존 서비스보다 도용 방지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사진을 찍은 뒤 행정데이터상 사진과 비교한다. AI 기술로 정밀하게 비교하기 때문에 타인 명의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블록체인 기술로 관리해 정보 유출을 차단한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