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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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부터 애플과 구글이 국내에서 앱 개발사들에게 '인앱(in-app)결제' 강제를 못하게 된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14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다만 애플과 구글은 인앱결제 관련 정책 변경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앱 개발사의 수수료 절감 등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애플과 구글은 자사 앱스토어에 입점한 앱이 디지털 상품·서비스를 판매할 때 자신들이 만든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제해왔다. 애플, 구글은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받아간다. 이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는 비판이 커졌고, 금지 법안 통과로 이어졌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은 전세계 최초다.

구체적으로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앱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신설된 금지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도 만든다.

바뀐 법에 따르면 애플과 구글은 앱 안에 외부결제 링크를 삽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앱 개발사는 30%의 고율 수수료를 피할 길이 열린다. 애플과 구글은 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오늘부터 인앱결제 관련 정책을 변경하지는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과 구글이 바뀐 법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면서도 "정책 변경은 전세계에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해 계획 수립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인 앱 마켓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 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가 시장에 잘 안착돼 공정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