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애플에 "돈 버는 게임, 출시 말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게임사, 자체등급분류 이용해
P2E 게임 잇따라 내놓자
유통사들에 '사전차단' 요구
'파이브스타즈' 등 분류 취소
관련업체, 정부에 소송 제기
P2E 게임 잇따라 내놓자
유통사들에 '사전차단' 요구
'파이브스타즈' 등 분류 취소
관련업체, 정부에 소송 제기
정부가 일명 ‘돈 버는 게임’(P2E)의 국내 출시 사전 차단에 나섰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앱 장터 사업자에 관련 앱 등록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최근 블록체인 게임의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어 관련 게임회사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가 플랫폼의 협조를 구하는 방식까지 들고나온 것은 ‘선 출시, 후 승인’ 제도를 활용한 ‘사행성 돈 버는 게임’ 출시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게임사들이 국내에서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게임 내용을 고려해 이용 가능 연령 등을 표시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통해 게임을 출시하는 경우엔 게임사가 스스로 등급을 매기도록 했다.
최근 게임사들은 이 같은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이용해 P2E 게임을 국내 시장에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자체등급분류 제도로는 P2E 게임 출시를 막지 못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법의 ‘경품 금지’ 조항을 근거로 P2E 게임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와 게임사 간 갈등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올 들어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등 국내 게임사들도 P2E 모바일 게임을 내놨다. 게임위는 P2E 게임을 발견할 때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해당 게임 차단을 요청했다. 지난 4월에는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등급분류를 취소했다. 최근에는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에 대해서도 등급분류 취소를 게임사에 통보했다.
게임위는 P2E 게임 등록 자체를 막으면 ‘쫓고 쫓기는’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환금성이 있는 게임 아이템은 경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P2E 게임은 등급을 받을 수 없다”며 “게임 이용자 혼란 등을 고려하면 어차피 금지될 게임은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글 등 일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게임위와 사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는 최근 블록체인 게임 감시도 강화했다. 매일 P2E 게임 출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관련 신고나 기사가 나올 경우에만 확인하던 기존 움직임과는 다른 행보다. 게임위는 올해 15개 이상의 블록체인 게임에 등급분류 취소 판정을 내렸다.
게임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P2E 게임을 새로운 먹거리로 취급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해외 인터넷망 접속을 돕는 가상사설망(VPN)을 활용해 해외 P2E 게임을 이용할 수 있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게임의 법적 근거가 생기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첫 번째 소송인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건의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P2E 논란 ‘불씨’ 차단
27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게임 관련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현금, 재화 등을 얻을 수 있는 게임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막아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게임의 유통 첫 단계인 앱 등록부터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정부가 플랫폼의 협조를 구하는 방식까지 들고나온 것은 ‘선 출시, 후 승인’ 제도를 활용한 ‘사행성 돈 버는 게임’ 출시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게임사들이 국내에서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게임 내용을 고려해 이용 가능 연령 등을 표시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통해 게임을 출시하는 경우엔 게임사가 스스로 등급을 매기도록 했다.
최근 게임사들은 이 같은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이용해 P2E 게임을 국내 시장에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자체등급분류 제도로는 P2E 게임 출시를 막지 못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법의 ‘경품 금지’ 조항을 근거로 P2E 게임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와 게임사 간 갈등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올 들어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등 국내 게임사들도 P2E 모바일 게임을 내놨다. 게임위는 P2E 게임을 발견할 때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해당 게임 차단을 요청했다. 지난 4월에는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등급분류를 취소했다. 최근에는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에 대해서도 등급분류 취소를 게임사에 통보했다.
게임업계 정부 ‘정면충돌’
게임사들의 반격도 본격화하고 있다.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개발사 스카이피플은 6월 게임위로부터 받은 행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게임을 유통할 수 있게 됐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개발사인 나트리스도 같은 소승을 제기할 계획이다.게임위는 P2E 게임 등록 자체를 막으면 ‘쫓고 쫓기는’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환금성이 있는 게임 아이템은 경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P2E 게임은 등급을 받을 수 없다”며 “게임 이용자 혼란 등을 고려하면 어차피 금지될 게임은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글 등 일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게임위와 사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는 최근 블록체인 게임 감시도 강화했다. 매일 P2E 게임 출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관련 신고나 기사가 나올 경우에만 확인하던 기존 움직임과는 다른 행보다. 게임위는 올해 15개 이상의 블록체인 게임에 등급분류 취소 판정을 내렸다.
게임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P2E 게임을 새로운 먹거리로 취급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해외 인터넷망 접속을 돕는 가상사설망(VPN)을 활용해 해외 P2E 게임을 이용할 수 있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게임의 법적 근거가 생기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첫 번째 소송인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건의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