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최근 자체 암호화폐 판매의 회계처리 기준을 갑자기 바꾸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매출로 잡았던 암호화폐 매각 수익을 하루아침에 부채로 바꾸면서다. ‘극과 극’을 오간 기준이 적정하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암호화폐 위믹스는 일종의 상품권?
위메이드는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을 정정하는 공시를 지난 16일 냈다. 지난해 매출을 5606억5967만원에서 3372억9105만원으로 39.8% 줄여 발표했다. 영업이익은 3258억4775만원에서 1009억1064만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4분기에 자체 암호화폐 위믹스를 판매해 확보한 자금 2255억원을 매출로 잡았다가 외부감사인의 지적에 따라 제외한 것이다.

위메이드는 “국내 대형 회계법인의 자문과 오랜 기간 검토를 통해 암호화폐 유동화를 매출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메이드 외부감사인은 암호화폐 매출 수익을 ‘선수수익’으로 판단했다. 선수수익은 미리 받았지만 아직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는 대금을 뜻한다. 나중에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상품권 발행이 대표적이다. 회계상 부채로 인식된다.

업계에서는 화폐를 판 매각 주체가 화폐 관련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부채 여부가 갈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현덕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은 “암호화폐를 만들어 판매한 법인이 해당 암호화폐에 대해 어떤 의무 사항이 남았을 경우에는 선수수익인 부채로 볼 수 있다”며 “반대로 암호화폐를 유동화한 이후에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면 회계상 매출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암호화폐 백서의 해석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위메이드처럼 발행 주체가 아닌 다른 법인이 위믹스를 샀다가 팔았을 경우나 백서에 의무로 해석할 내용이 없으면 매출로 잡힌다는 해석이다.

문제는 암호화폐 백서 내용이 대부분 구체적이지 않아 ‘의무’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위메이드도 이 때문에 극과 극을 오간 측면이 있다. 위믹스 백서에는 ‘위믹스 전체 발행량 중 74%는 생태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기재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위믹스 가격이 대폭 상승했다면 생태계 구성원인 화폐 소유자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고, 이 경우라면 매출로 잡아야 한다”며 “가격 부침에 따라 매출과 부채에 대한 해석이 오락가락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김주완/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