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정책에 토종 OTT '가격인상'…넷플릭스·디즈니는 잠잠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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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티빙 등 구글 수수료만큼 가격 인상 조치
소비자 혼란 가중…"홈페이지 결제하면 가격 같아"
소비자 혼란 가중…"홈페이지 결제하면 가격 같아"
구글이 인앱결제 시스템 적용을 전면 의무화함에 따라 국내 토종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하는 반면, 해외 OTT는 차분하게 흐름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상반되는 반응 속에 소비자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일부터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모든 어플리케이션(앱)에 인앱결제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했다. 구글은 지금까지 게임 등 일부 앱에만 수수료를 받았다. 앞으로는 업체들이 외부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했던 '아웃링크' 방식도 사용할 수 없다.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통해 결제된 콘텐츠나 서비스 매출액에 대해 앱 업체들은 15∼30%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구글은 인앱결제를 적용한 앱 업체들에 대해 연간 매출 100만달러(약 12억원)까지는 15%, 매출 100만달러 초과분에는 30%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 구독 서비스 중 일부는 수수료 비용을 절감해 소비자들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확보했는데, 이번 구글의 인앱결제 전면 확대 정책으로 이같은 방식이 불가해졌기 때문이다.
당장 토종 OTT인 웨이브는 오는 5일부터 약 15% 가격을 인상한다. 티빙은 지난달 31일 구글 인앱결제 시 구글이 부과한 15%를 반영해 가격을 올렸다. 음원스트리밍 서비스 플로는 결제 이용권을 14%가량 인상했으며, 지니뮤직은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국내서 활동하는 해외 OTT 업체들은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물론, 구글은 오는 6월 1일부터 인앱결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탑재하지 않으면 앱을 삭제조치 한다고 했지만, 현재로서는 구글의 바뀐 정책에 대해 이렇다 할 위반 사항이 없어서다.
일단 넷플릭스는 사용자들의 높은 충성도를 바탕으로 애플이나 구글의 인앱결제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넷플릭스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가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구글의 정책에 영향 받지 않는다. 애플tv+(플러스)는 안드로이드에 서비스를 하지 않아 이번 구글의 결정에 큰 영향이 없다. 더욱이 애플은 이미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디즈니+(플러스)는 구글·애플 스토어를 통해 인앱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디즈니+는 국내 OTT와 같이 앱 스토어에 따라 가격 정책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아이폰이나 갤럭시를 통해 디즈니+ 앱을 다운 받고, 앱 내에서 구독료를 결제할 경우 월 9900원, 연 9만9000원으로 같다는 말이다. 가격 정책에 있어 초창기부터 차별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구글의 결정에도 의연한 모양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글의 정책으로 현재와 같은 가격을 유지할 경우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할지라도, 이에 따른 이용자 이탈에 대해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외 OTT에 비해 저렴한 가격을 내세웠던 토종 OTT들이 수수료로 인해 가격을 올리자 국내 독보적인 점유율로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넷플릭스와 가격이 비슷해진 것도 위기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프리미엄 요금제가 1만7000원인데, 웨이브는 이번 인상으로 프리미엄 요금제가 기존 1만39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변경됐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국내 OTT 업체들은 공지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에 이어 국내 점유율 2위에 달하는 토종 OTT 웨이브는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구글플레이에서 결제한 이용권을 해지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리고 있다.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용자들은 기존 앱에서 했던 결제를 앱 내에서 결제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 업체의 자체 웹사이트에서 결제하면 기존과 같은 가격에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넷플릭스의 결제 방식과 동일한 방법이다.
더욱이 모든 앱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다. 음식 배달이나, 택시 호출과 같은 앱은 인앱결제 대상이 아닌만큼 가격 인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앱 결제에서 웹 결제로 전환할 시, 결제까지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서비스 제공자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구글이 정책을 바꿨다고 해서 바로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건 좋지 않은 모양새"라며 "결론적으로 이번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경험을 저해했다고 본다"고 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3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일부터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모든 어플리케이션(앱)에 인앱결제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했다. 구글은 지금까지 게임 등 일부 앱에만 수수료를 받았다. 앞으로는 업체들이 외부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했던 '아웃링크' 방식도 사용할 수 없다.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통해 결제된 콘텐츠나 서비스 매출액에 대해 앱 업체들은 15∼30%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구글은 인앱결제를 적용한 앱 업체들에 대해 연간 매출 100만달러(약 12억원)까지는 15%, 매출 100만달러 초과분에는 30%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애플, 구글 수수료 정책에 따라 가격 달랐던 국내 OTT
구글의 이같은 행보에 당장 영향을 받는 건 국내 콘텐츠 업계다.국내 구독 서비스 중 일부는 수수료 비용을 절감해 소비자들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확보했는데, 이번 구글의 인앱결제 전면 확대 정책으로 이같은 방식이 불가해졌기 때문이다.
당장 토종 OTT인 웨이브는 오는 5일부터 약 15% 가격을 인상한다. 티빙은 지난달 31일 구글 인앱결제 시 구글이 부과한 15%를 반영해 가격을 올렸다. 음원스트리밍 서비스 플로는 결제 이용권을 14%가량 인상했으며, 지니뮤직은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국내서 활동하는 해외 OTT 업체들은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물론, 구글은 오는 6월 1일부터 인앱결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탑재하지 않으면 앱을 삭제조치 한다고 했지만, 현재로서는 구글의 바뀐 정책에 대해 이렇다 할 위반 사항이 없어서다.
일단 넷플릭스는 사용자들의 높은 충성도를 바탕으로 애플이나 구글의 인앱결제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넷플릭스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가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구글의 정책에 영향 받지 않는다. 애플tv+(플러스)는 안드로이드에 서비스를 하지 않아 이번 구글의 결정에 큰 영향이 없다. 더욱이 애플은 이미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디즈니+(플러스)는 구글·애플 스토어를 통해 인앱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디즈니+는 국내 OTT와 같이 앱 스토어에 따라 가격 정책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아이폰이나 갤럭시를 통해 디즈니+ 앱을 다운 받고, 앱 내에서 구독료를 결제할 경우 월 9900원, 연 9만9000원으로 같다는 말이다. 가격 정책에 있어 초창기부터 차별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구글의 결정에도 의연한 모양새다.
소비자들은 혼란...홈페이지서 결제하면 가격 동일
이 때문에 정작 소비자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국내 OTT 앱만 가격을 올린다는 볼멘소리도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나온다.이에 따라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글의 정책으로 현재와 같은 가격을 유지할 경우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할지라도, 이에 따른 이용자 이탈에 대해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외 OTT에 비해 저렴한 가격을 내세웠던 토종 OTT들이 수수료로 인해 가격을 올리자 국내 독보적인 점유율로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넷플릭스와 가격이 비슷해진 것도 위기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프리미엄 요금제가 1만7000원인데, 웨이브는 이번 인상으로 프리미엄 요금제가 기존 1만39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변경됐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국내 OTT 업체들은 공지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에 이어 국내 점유율 2위에 달하는 토종 OTT 웨이브는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구글플레이에서 결제한 이용권을 해지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리고 있다.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용자들은 기존 앱에서 했던 결제를 앱 내에서 결제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 업체의 자체 웹사이트에서 결제하면 기존과 같은 가격에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넷플릭스의 결제 방식과 동일한 방법이다.
더욱이 모든 앱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다. 음식 배달이나, 택시 호출과 같은 앱은 인앱결제 대상이 아닌만큼 가격 인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앱 결제에서 웹 결제로 전환할 시, 결제까지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서비스 제공자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구글이 정책을 바꿨다고 해서 바로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건 좋지 않은 모양새"라며 "결론적으로 이번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경험을 저해했다고 본다"고 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