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학회-경실련 주최 국회 토론회…"투기 아닌 활용 대상으로 봐야"
전문가들 "메타버스·블록체인 시대 대비 제도 보완 필요"
메타버스·블록체인·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속속 나오는 상황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제도적인 보완과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한국게임학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이인영·노웅래·조승래·황보승희 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 학장)은 기조 발제에서 "메타버스·가상화폐 산업의 버블은 꺼졌지만, 소멸한 게 아니라 제도권 편입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라며 "가상화폐, NFT, 메타버스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 학회장은 정부의 메타버스 지원책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가상현실 쇼핑몰 구축 시범사업 공고를 낸 적이 있었는데, 추진한다는 자료만 나오고 이후 소멸했다"며 일관성과 지속성이 없었고, 민간 중심 생태계 구축에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위 학회장은 NFT나 가상화폐에 대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활용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상자산이 현실 경제, 사회생활에 결합해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규제와 관련해서는 "확률형 아이템 같은 사행성 논란과 완전히 단절시켜야 하고, 규제완화 측면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메타버스, 블록체인 도입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이주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장은 "과거 메타버스 등 신산업이 등장만 하고 성장하지 않은 원인 중 하나는 규제라고 생각한다"며 "메타버스는 게임 요소가 있는 플랫폼이지 게임물이 아니라고 정의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게임산업법상 게임물과 비게임 요소가 혼재돼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외 고시를 지정하게 돼있다.

실제로 시행은 한 번도 안 됐는데, 메타버스 플랫폼을 예외로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IT기업 넷큐브의 유동호 대표는 "게임 업계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아이템 확률 조작 논란과 같은 불투명성을 개선하는 데 쓰거나, DAO(탈중앙화 자율조직)처럼 거버넌스 개선 측면에서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