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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의료앱, 개인정보보호 '허점' 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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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委, 닥터나우 등 조사
    서울 중구의 한 병원에서 의사가 재택치료 중인 환자와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서울 중구의 한 병원에서 의사가 재택치료 중인 환자와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정부가 닥터나우, 굿닥 등 국내 주요 비대면 의료 플랫폼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들 플랫폼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국내 비대면 의료 플랫폼의 누적 이용자는 2000만 명에 달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비대면 의료 산업 전반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4일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주요 비대면 의료 플랫폼인 닥터나우, 굿닥, 올라케어, 똑딱, 나만의닥터가 개인정보보호위 조사를 받고 있다. 일부는 현장 조사를 마친 상태다. 플랫폼업계를 담당하는 조사3팀이 조사를 주도하고 있다.

    비대면 의료 플랫폼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많이 모인다. 사용자 식별과 관리를 위한 기본 회원 정보 외에 증상 내용과 약 처방전 정보, 증상 관련 사진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업체는 개인 민감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가입 요건에 세밀하게 명시해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해당 정보의 수집 목적과 항목, 보유 기간 등도 알리도록 돼 있다.

    하지만 비대면 의료 서비스는 기존에 없던 플랫폼이기 때문에 정보 수집 약관이 부실하고,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상태를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계속 나왔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이시은 기자
    증권부 이시은입니다. 잘 듣고, 잘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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