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대응을 위해 각종 신규 법률조항과 규율 방안 등을 검토한다. 최근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22일 ICT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독과점 문제 대응'을 꼽았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담아 대통령실에 신년 업무보고를 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독과점 남용을 막기 위해 필요한 법률 조항 등을 검토하고 법제화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경제·법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내년 초 관련 논의에 본격 들어간다.

플랫폼 내 '다크패턴(눈속임상술)'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규율 방안을 검토한다. 다크패턴은 소비자를 속이기 쉽게 설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뜻한다. 소비자를 헷갈리게 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하게 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소비자의 부주의를 악용해 장기간 자동 결제 가입을 유도하거나, 저축성보험이나 종신보험을 일반 저축상품처럼 보이게 하는 식이다.

공정위 문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크패턴은 현행법상 규율이 충분치 않다"며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실효적 규율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썼다.

공정위는 개인간(C2C) 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C2C 거래는 현행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자보호법은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규율해서다. 공정위는 최근 크림, 당근마켓 등 C2C 플랫폼이 커지면서 관련 시장이 확장하고 있는 만큼 C2C 거래 분쟁에도 대응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이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은 주요 소비·판매 공간이 됐다"며 "이를 중심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대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최근 플랫폼 규제 강화 기조가 뚜렷하다. 관련 전담조직도 만들었다. 이달 초에 임시조직인 온라인 플랫폼팀을 온라인 플랫폼 정책과로 확대 개편했다. 이날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한 언론사 포럼에 참석해 "플랫폼 독과점 사안에 관련해선 자율 규제가 아니라 현행 공정거래법을 엄격 적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율 규제 원칙이 앞선다는 입장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정책은 국정과제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한다"며 "혁신이 자유롭게 일어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기조 하에 부작용 등의 문제는 기존에 있는 법률로 해결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