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보톡스 1심 판결 집행정지 신청…"명백한 오판"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주 도용과 관련한 메디톡스와의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흔히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주로 쓰이는 바이오의약품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을 청구한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대웅제약과 대웅에 균주 관련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균주 완제품을 폐기하라고 했다.

대웅제약은 최근 공개된 판결문 분석 결과 원고인 메디톡스에 증명책임이 있는 주요사실은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간접적 정황 사실로도 인정했지만 피고의 반박과 의혹 제기는 무시하거나 부당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으로써 보툴리눔 제제 '나보타'의 제조와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대웅제약은 설명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민사 판결문 분석 결과 확증편향으로 가득 찬 부당한 판단임을 확인하였다"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