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美 SEC 출장, '공시심사' 관련…가상자산은 검토 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증권성 판단을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의 출장을 타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공시심사기획팀 관계자는 17일 블루밍비트와의 통화에서 "SEC로의 출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가상자산이 아닌 공시심사절차에 대한 문의를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한 매체는 금감원이 가상자산과 토큰증권발행(STO)의 증권성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SEC를 방문하는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작년 하반기부터 실무진 차원에서 SEC의 공시심사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해당 출장을 준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는 "물론 SEC가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활발히 내놓고 있어 이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하는지 고민은 되는 상황"이라면서도 "SEC의 기조나 결정을 따라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아직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SEC 측에서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아 출장 자체도 확정이 안 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SEC는 특히 올해 들어서부터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 바이낸스의 스테이블코인 '바이낸스USD(BUSD)', 메타버스 부동산 펀드 등을 증권이라 규정지으며 전방위적인 가상자산 시장 규제에 나서고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직접 다수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자산은 증권"이라고 언급하면서 '가상자산=증권' 주장에 힘을 실었다.
SEC가 이처럼 강경한 행보를 보이면서 국내 가상자산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토큰증권에 대해서는 증권으로 규정하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대해서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금감원이 마련한 관련 태스크포스가 가상자산사업자에 증권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SEC의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 제재 이후 금감원이 국내 5대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발빠르게 SEC의 행보를 벤치마킹 하는 움직임을 보인 만큼 향후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있어서도 SEC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한국의 법적 논리는 이미 많은 부분을 미국에서 가져왔기에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독자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은 리스크가 클 것"이라며 "SEC의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이나 규제는 국내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
금감원 공시심사기획팀 관계자는 17일 블루밍비트와의 통화에서 "SEC로의 출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가상자산이 아닌 공시심사절차에 대한 문의를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한 매체는 금감원이 가상자산과 토큰증권발행(STO)의 증권성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SEC를 방문하는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작년 하반기부터 실무진 차원에서 SEC의 공시심사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해당 출장을 준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는 "물론 SEC가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활발히 내놓고 있어 이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하는지 고민은 되는 상황"이라면서도 "SEC의 기조나 결정을 따라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아직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SEC 측에서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아 출장 자체도 확정이 안 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SEC는 특히 올해 들어서부터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 바이낸스의 스테이블코인 '바이낸스USD(BUSD)', 메타버스 부동산 펀드 등을 증권이라 규정지으며 전방위적인 가상자산 시장 규제에 나서고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직접 다수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자산은 증권"이라고 언급하면서 '가상자산=증권' 주장에 힘을 실었다.
SEC가 이처럼 강경한 행보를 보이면서 국내 가상자산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토큰증권에 대해서는 증권으로 규정하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대해서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금감원이 마련한 관련 태스크포스가 가상자산사업자에 증권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SEC의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 제재 이후 금감원이 국내 5대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발빠르게 SEC의 행보를 벤치마킹 하는 움직임을 보인 만큼 향후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있어서도 SEC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한국의 법적 논리는 이미 많은 부분을 미국에서 가져왔기에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독자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은 리스크가 클 것"이라며 "SEC의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이나 규제는 국내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