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의혹'에…넷마블 "사전정보 제공한 적 없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남국 의원 '마브렉스' 빗썸 상장 직전 9억어치 사들여
김남국 의원(무소속·사진)이 게임회사 넷마블이 발행하는 ‘마브렉스(MBX)’ 코인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직전에 대량 매수한 것과 관련, 사전정보를 제공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넷마블은 “어느 누구에게도 비공개 정보를 사전 제공한 적이 일체 없다”고 해명했다.
25일 정치권 및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마브렉스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상장 계약을 맺기 1주 전인 지난해 4월21일부터 상장 공지 하루 전인 같은 해 5월3일까지 마브렉스를 총 1만9712개 사들였다. 당시 기준 약 9억원어치에 해당한다.
지난 23일 열린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정황이 확인돼 김 의원이 관련 사전정보를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 빗썸 등 원화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은 업계에선 호재로 여겨져 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마브렉스는 빗썸 상장 전후로 가격이 폭등했다. 다만 마브렉스는 이후 가격이 급락, 보유분을 분할 매도한 김 의원은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넷마블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마브렉스㈜는 어느 누구에게도 비공개 정보를 사전 제공한 적 없음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힌다. 지난 23일 진상조사단에서 요청한 내부 조사를 철저히 재차 진행했으며 어떠한 내부 정보도 제공한 적이 없음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 신청을 하더라도 거래소로부터 장기간 응답이 없는 경우가 많고, 상장이 확정돼도 구체적 상장 시점 등은 상장 계약 체결과 함께 거래소로부터 통보 받는 형태”라면서 “신청사에서는 관련 정보를 미리 취득할 방법이 없다. 회사 임직원 누구도 상장 시점에 관한 정보는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25일 정치권 및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마브렉스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상장 계약을 맺기 1주 전인 지난해 4월21일부터 상장 공지 하루 전인 같은 해 5월3일까지 마브렉스를 총 1만9712개 사들였다. 당시 기준 약 9억원어치에 해당한다.
지난 23일 열린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정황이 확인돼 김 의원이 관련 사전정보를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 빗썸 등 원화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은 업계에선 호재로 여겨져 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마브렉스는 빗썸 상장 전후로 가격이 폭등했다. 다만 마브렉스는 이후 가격이 급락, 보유분을 분할 매도한 김 의원은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넷마블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마브렉스㈜는 어느 누구에게도 비공개 정보를 사전 제공한 적 없음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힌다. 지난 23일 진상조사단에서 요청한 내부 조사를 철저히 재차 진행했으며 어떠한 내부 정보도 제공한 적이 없음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 신청을 하더라도 거래소로부터 장기간 응답이 없는 경우가 많고, 상장이 확정돼도 구체적 상장 시점 등은 상장 계약 체결과 함께 거래소로부터 통보 받는 형태”라면서 “신청사에서는 관련 정보를 미리 취득할 방법이 없다. 회사 임직원 누구도 상장 시점에 관한 정보는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