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에 팝니다"…당근마켓 뒤집은 소녀시대 유리 증명사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근 중고 거래 모바일 플랫폼 당근마켓에 그룹 소녀시대 멤버 유리의 증명사진이 매물로 올라왔다가 삭제됐다.
글 작성자는 "택배시 우편 가능하다"면서 5만원에 증명사진을 매물로 등록했다. 사진 속 유리는 앳된 얼굴이라는 점에서 게시물을 본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해당 증명사진을 작성자가 얻었는지 관심을 보였다.
무단 도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사진관에서 촬영했던 이미지 파일을 무단으로 출력하거나, 온라인에 있는 대용량 이미지 파일을 보정해 증명사진으로 인화한 게 아니냐는 것.
하지만 유명인의 사적인 사진을 본인 허락 없이 금전적으로 거래하는 건 불법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초상권 침해"라는 것.
당근마켓 측도 해당 게시물을 비공개 조치했다.
당근마켓은 연예인들의 굿즈 상품들은 거래할 수 있지만 유명인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 및 판매해 영리적 이득을 얻는 것은 해당 아티스트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로 거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유리의 증명사진의 경우 당사자가 타인에게 제공, 판매한 적 없는 물품으로 확인됐고, 소속사 측으로부터 게시물에 대한 제재 요청이 접수돼 게시글 미 노출 및 이용 제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 때문에 현재 해당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고, 거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글 작성자는 "택배시 우편 가능하다"면서 5만원에 증명사진을 매물로 등록했다. 사진 속 유리는 앳된 얼굴이라는 점에서 게시물을 본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해당 증명사진을 작성자가 얻었는지 관심을 보였다.
무단 도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사진관에서 촬영했던 이미지 파일을 무단으로 출력하거나, 온라인에 있는 대용량 이미지 파일을 보정해 증명사진으로 인화한 게 아니냐는 것.
하지만 유명인의 사적인 사진을 본인 허락 없이 금전적으로 거래하는 건 불법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초상권 침해"라는 것.
당근마켓 측도 해당 게시물을 비공개 조치했다.
당근마켓은 연예인들의 굿즈 상품들은 거래할 수 있지만 유명인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 및 판매해 영리적 이득을 얻는 것은 해당 아티스트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로 거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유리의 증명사진의 경우 당사자가 타인에게 제공, 판매한 적 없는 물품으로 확인됐고, 소속사 측으로부터 게시물에 대한 제재 요청이 접수돼 게시글 미 노출 및 이용 제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 때문에 현재 해당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고, 거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