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빈 변호사가 17일 법무법인 바른이 주최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법제동향 및 쟁점 진단' 웨비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바른 웨비나 캡처
조재빈 변호사가 17일 법무법인 바른이 주최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법제동향 및 쟁점 진단' 웨비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바른 웨비나 캡처
미국 당국에서 증권으로 판단한 가상자산(암호화폐)이 한국에서는 증권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겸 가상자산형사대응팀장은 18일 블루밍비트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제드 레이코프 판사가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은 1차적 판단이고 본안에서 심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라며 "만약 미국에서 증권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증권성 여부를 훨씬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증권성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루나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의 처벌 수위와 관련해 "현재 몬테네그로에 수감된 권도형이 우리나라로 송환될 경우, 지금 상태로는 루나의 투자계약증권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 부분 무죄가 날 가능성이 높다. 사기죄 또한 성립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변호사는 전날 바른 측 주최로 개최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법제동향 및 쟁점 진단' 웨비나를 통해서도 "루나 코인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인정되는 투자계약증권과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증권의 구성 요건이 다르다"며 "미국에서 증권성이 인정돼도 법 체계의 차이로 한국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계약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 기준'에 의하면 투자 수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만으로 증권에 해당하는 반면, 국내 자본법상 투자계약증권은 발행인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법상 투자계약증권의 범위가 미국에 비해 더욱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조 변호사는 "금융당국 또한 투자자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자로 이행할 의무가 없을 경우, 디지털 자산에 표시된 권리가 없는 경우, 사업 수익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가 없는 경우 등은 증권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루나 사태에 연루된 차이코퍼레이션 개발 프로그래머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들며 "변호단 측이 루나 코인과 앵커 프로토콜 등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법원도 이런 점을 고려해 증권성을 부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루나 코인의 증권성을 부인하고 있다"라며 "유럽연합(EU) 의회의 가상자산시장 법률안인 미카(MiCA)는 루나 코인을 증권형 토큰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변호사는 지난달 출범한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에 대해 "검찰이 밝힌 중점 조사 수사 대상은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된 상장폐지 종목, 가격 폭락 등 피해 우려가 큰 투자 유의 종목, 가격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며 "가상자산의 발행과 상장, 거래, 이용 등과 관련해 기존 형사법의 처벌 법규에 따라 처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다만 현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이므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공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자산의 증권성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만 현행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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