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주지훈,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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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주지훈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3일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주지훈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3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엑스터시와 케타민은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해 확산될 경우 사회적인 폐해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투약 회수가 많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호소하는 많은 탄원이 있었던 정상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팀 김시은 기자 showti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