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4일 "이 총회장이 6·25 전쟁 기간인 1952년 5월부터 1953년 4월까지 참전한 것이 확인됐다"며 "2015년 1월12일 참전유공자로 등록 결정됐다"고 밝혔다.
원래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는 비공개 사안이다. 그러나 이날 이 총회장이 보훈처 측에 유선상으로 개인 정보제공에 동의함에 따라 참전 기록과 유공자 등록 등의 정보가 공개됐다.
보훈처에 따르면 한국전쟁 참전자는 정부로부터 월 명예수당 30만원, 지자체에서 5만~2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사망 후에는 국립묘지 중 호국원에 안장되는 자격을 갖는다.
이 때문에 현재 온라인 상에는 이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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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