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새언니가 직업과 학벌 모두 속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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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새언니가 직업과 학벌을 모두 속인 사실을 결혼 한달 후에 알게 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A씨의 오빠는 새언니 B씨를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해 적극적인 대시 끝에 연인으로 발전했고, 속전속결로 1년 만에 결혼에 성공했다.
명품 가방과 옷, 골프에 필라테스까지 화려한 스타일에 취미에도 아낌없이 투자하는 B씨를 보며 A씨는 능력에 맞게 사는 멋진 여성이라고 생각했다. 외국계 기업을 다니면서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했던 B씨의 말을 철썩같이 믿은 것이었다.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였다. 적극적인 B씨의 주도 하에 양가가 맞춰 따라가는 식으로 수월하게 진행됐다. 그렇게 A씨의 오빠와 B씨는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러나 결혼식 이후 며칠이 지나고 A씨의 오빠는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나타났다고. 놀란 A씨는 이유를 물었고, 오빠는 "아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많이 했다"고 답했다.
A씨는 "오빠에게 들으니 외국계라고 했던 직장부터 학교까지 전부 속였더라. 사치를 부리던 것도 전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은 거였다고 한다"면서 "이미 결혼했으니 이해하면서 살라고 했지만 오빠는 신뢰가 깨져 새 언니를 마주보기 힘들다고 했다. 혼인신고는 한 상태인데 취소 소송이 가능할 지 모르겠다"며 속상해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 찾아가시길", "설마 저것만 속였겠습니까", "속이는 것도 모자라 허영으로 가득찬 듯",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두고 저렇게 사기를 칠 수가 있나", "사치하라고 용돈 주는 아빠도 못 믿겠네", "애초에 아빠 돈이 맞는지도 추궁해보시길", "숨겨놓은 빚이 있을 지도", "정말 황당하겠네", "한 번 속인 사람은 앞으로도 속일 가능성이 있지", "정말 간도 크다", "결혼 생활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법원은 2012년 직업과 학력 등을 속여 결혼한 남편 고모 씨를 상대로 부인 최모 씨가 낸 혼인취소소송에서 최 씨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다. 고 씨는 그간 최 씨에게 직업과 학력 등을 속여왔는데, 이는 그가 보험사기로 법정구속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에 재판부는 고 씨의 행위를 혼인 여부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한 기망행위로 보고,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 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816조는 혼인취소사유를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혼인연령의 미달·동의를 요하는 혼인에서 동의가 없는 경우·근친혼·중혼),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등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A씨의 오빠와 B씨의 경우도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걸까.
법알못(자문단) 이인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봤다.
흔히 우리는 ‘속아서 결혼했다'는 의미로 '사기결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법적으로 사기결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해야만 인정
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망하여 상처를 주는 것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되는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위자료 청구만 가능합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혼인이전 사유나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의 사유로 혼인 자체를 부정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혼인은 소급하여 없던 것이 됩니다. 혼인취소는 취소된 날로부터 혼인이 부정되고 효력은 소급되지 않고 효과는 이혼가 유사합니다.
민법은 제815조(혼인의 무효)에서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대표적인 무효사유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이런 저런 사유를 속이는 사기결혼은 혼인취소를 주장해야 합니다. ‘결혼을 결정할 만한 중요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에 민법 제816조 (혼인취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취소를 원하는데 심지어는 ‘남편이 탈모인줄 몰랐다'며 '속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내가 외모와 나이를 속였다고 사기결혼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혼인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혼인취소가 인정되려면 예를 들어 학력, 직업, 결혼, 이혼 여부 등을 서류를 위조해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에 엄격한 요건에서 혼인취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서류, 문자, 녹음, 각서 등 증거가 있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약 1천만 원대로 소액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후에 소송을 해도 피해배상을 온전히 받기 어려우니 신중하게 만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즘 언론매체나 SNS를 보면 화려한 외모와 재력 등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조건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애나 결혼에서도 외모, 재력, 직업 등 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으니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는 각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조건에 집착하다가는 조건 때문에 결혼생활이 파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모라는 것은 영원할 수 없고 그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갖은 노력과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력과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고 실직할 수도 있으며 사기를 당하거나 도박중독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면 결국 조건은 사라지고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이혼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외면보다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특히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경우에는 내면이 더 중요합니다. 내면은 그 사람의 성품, 인격, 지혜, 교양, 가치관이 해당됩니다. 내면이 충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피해를 주거나 예의 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법알못 자문단=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이미나/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해당 글에 따르면 A씨의 오빠는 새언니 B씨를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해 적극적인 대시 끝에 연인으로 발전했고, 속전속결로 1년 만에 결혼에 성공했다.
명품 가방과 옷, 골프에 필라테스까지 화려한 스타일에 취미에도 아낌없이 투자하는 B씨를 보며 A씨는 능력에 맞게 사는 멋진 여성이라고 생각했다. 외국계 기업을 다니면서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했던 B씨의 말을 철썩같이 믿은 것이었다.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였다. 적극적인 B씨의 주도 하에 양가가 맞춰 따라가는 식으로 수월하게 진행됐다. 그렇게 A씨의 오빠와 B씨는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러나 결혼식 이후 며칠이 지나고 A씨의 오빠는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나타났다고. 놀란 A씨는 이유를 물었고, 오빠는 "아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많이 했다"고 답했다.
A씨는 "오빠에게 들으니 외국계라고 했던 직장부터 학교까지 전부 속였더라. 사치를 부리던 것도 전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은 거였다고 한다"면서 "이미 결혼했으니 이해하면서 살라고 했지만 오빠는 신뢰가 깨져 새 언니를 마주보기 힘들다고 했다. 혼인신고는 한 상태인데 취소 소송이 가능할 지 모르겠다"며 속상해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 찾아가시길", "설마 저것만 속였겠습니까", "속이는 것도 모자라 허영으로 가득찬 듯",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두고 저렇게 사기를 칠 수가 있나", "사치하라고 용돈 주는 아빠도 못 믿겠네", "애초에 아빠 돈이 맞는지도 추궁해보시길", "숨겨놓은 빚이 있을 지도", "정말 황당하겠네", "한 번 속인 사람은 앞으로도 속일 가능성이 있지", "정말 간도 크다", "결혼 생활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법원은 2012년 직업과 학력 등을 속여 결혼한 남편 고모 씨를 상대로 부인 최모 씨가 낸 혼인취소소송에서 최 씨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다. 고 씨는 그간 최 씨에게 직업과 학력 등을 속여왔는데, 이는 그가 보험사기로 법정구속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에 재판부는 고 씨의 행위를 혼인 여부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한 기망행위로 보고,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 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816조는 혼인취소사유를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혼인연령의 미달·동의를 요하는 혼인에서 동의가 없는 경우·근친혼·중혼),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등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A씨의 오빠와 B씨의 경우도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걸까.
법알못(자문단) 이인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봤다.
화려한 조건에 속아서 결혼한 경우 사기결혼?
흔히 우리는 ‘속아서 결혼했다'는 의미로 '사기결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법적으로 사기결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해야만 인정
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망하여 상처를 주는 것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되는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위자료 청구만 가능합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혼인이전 사유나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의 사유로 혼인 자체를 부정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혼인은 소급하여 없던 것이 됩니다. 혼인취소는 취소된 날로부터 혼인이 부정되고 효력은 소급되지 않고 효과는 이혼가 유사합니다.
민법은 제815조(혼인의 무효)에서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대표적인 무효사유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이런 저런 사유를 속이는 사기결혼은 혼인취소를 주장해야 합니다. ‘결혼을 결정할 만한 중요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에 민법 제816조 (혼인취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취소를 원하는데 심지어는 ‘남편이 탈모인줄 몰랐다'며 '속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내가 외모와 나이를 속였다고 사기결혼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혼인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혼인취소가 인정되려면 예를 들어 학력, 직업, 결혼, 이혼 여부 등을 서류를 위조해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에 엄격한 요건에서 혼인취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서류, 문자, 녹음, 각서 등 증거가 있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약 1천만 원대로 소액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후에 소송을 해도 피해배상을 온전히 받기 어려우니 신중하게 만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즘 언론매체나 SNS를 보면 화려한 외모와 재력 등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조건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애나 결혼에서도 외모, 재력, 직업 등 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으니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는 각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조건에 집착하다가는 조건 때문에 결혼생활이 파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모라는 것은 영원할 수 없고 그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갖은 노력과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력과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고 실직할 수도 있으며 사기를 당하거나 도박중독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면 결국 조건은 사라지고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이혼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외면보다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특히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경우에는 내면이 더 중요합니다. 내면은 그 사람의 성품, 인격, 지혜, 교양, 가치관이 해당됩니다. 내면이 충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피해를 주거나 예의 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법알못 자문단=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이미나/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