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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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24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에 돌입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전날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오늘 자정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시의 '마스크착용 의무화' 원칙에 따라 서울 내에선 음식물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경기도가 가장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부산시, 광주시, 대구시에 이어 다섯번째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게 됐다.
서울시는 또 현재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는 12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300인 미만 학원,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5만8353곳이 대상이다.
이날부터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현장 점검을 벌여 해당 시설이 방역 수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1차례 위반만으로도 곧바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위반 행위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즉시 고발 조치와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할 수 있다.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전날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오늘 자정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시의 '마스크착용 의무화' 원칙에 따라 서울 내에선 음식물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경기도가 가장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부산시, 광주시, 대구시에 이어 다섯번째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게 됐다.
서울시는 또 현재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는 12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300인 미만 학원,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5만8353곳이 대상이다.
이날부터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현장 점검을 벌여 해당 시설이 방역 수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1차례 위반만으로도 곧바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위반 행위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즉시 고발 조치와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할 수 있다.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