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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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혼 생활을 시작한 A 씨는 얼마 전 남자친구가 SNS 개인 메시지로 보낸 연락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A 씨는 2년 동안 교제했던 남자친구와 결혼했다. 코로나19로 양가 부모님 동의하에 결혼식은 생략했고, 혼인신고부터 하고 신접살림을 차리게 된 것.

이후 A 씨의 SNS를 본 주변 사람들을 중심으로 "결혼을 했다"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고, 전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을 받게 됐다.

"결혼한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결혼했더라. 안지는 조금 됐는데 이제 연락해. 기분이 좀 묘해. 예전에 '좋은 아내가 될 자신이 없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더라. 넌 좋은 사람이니 잘 살 거야. 아이를 낳을지 모르겠지만, 너라면 분명히 좋은 엄마가 돼 아이도 잘 키울 테니 너무 겁내지 마. 많이 좋아했고, 헤어질 때도 그랬는데,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몇 번 만나고서야 알았어. 미안했다. 살면서 다시 연락할 일 없을 거야. 나도 너만큼 행복하게 잘 살게."

A 씨는 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보낸 메시지를 공개하며 "솔직히 당황반, 감동반이었다"며 "남편에게 보여주니 '답장해 줘라'라고 하는데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고민을 털어놓았다.

A 씨는 "전 남자친구는 10년을 알고 지낸 친구였고, 3년 정도 사귀다 서로 소원해지고 각자의 시간이 더 좋아질 무렵에 별 큰 문제없이 헤어졌다"며 "누가 잡고, 술 먹고 연락하고 한 적도 없고, 길가다 마주친 적도 없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남편도 대학 동기라 과거 동기들 경조사에서 몇 번 마주쳤고, 술자리도 두어 번 같이 해서 알기는 알았던 사람"이라며 "남편은 '넌 좋은 사람을 골라 만났냐'면서 '답장해 줘라'고 하는데, 답을 안 하자니 호응을 안 해주는 거 같고, 하자니 딱히 할 말도 없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왜 그런 메시지를 보여줬냐"는 의견부터 시작해서 "남편이 대단한 사람 같다"는 칭찬까지 각양각색의 반응이 나왔다.

특히 "저 상황에서 상대의 의도를 깎아 내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드물다", "남편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 "설령 남편의 행동이 연기라 하더라도, 저런 행동 싶지 않다" 등의 칭찬이 이어졌다.

코로나19로 결혼식을 생략하고 주변 지인들에게만 결혼 소식을 알리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방송인 최희, 배우 강소라, 소지섭 등도 결혼식 대신 가족들과 간소한 식사 자리만 하는 등 예식을 하지 않고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식을 하지 않는다고 전 남자친구가 새로 가정을 꾸린 사람에게 연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 다수였다.

A 씨의 경우에는 전 남자친구가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니 훈훈하게 종료됐지만 일부 보도에서 다뤄졌듯 헤어진 연인과 안전이별이 되지 않아 고통을 겪는 이들도 많다.

아울러 헤어진 연인과 메세지를 주고받은 일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를 통해 헤어진 연인과 연락을 계속하게 되면서 겪을 수 있는 법률 문제를 알아봤다.

헤어진 연인에게 스토킹이나 협박 문자를 보내는 경우

최근 SNS가 활발해지면서 결혼한 후에 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로부터 안부 메시지를 받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안부인사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연에서 전 남자친구도 좋은 의미로 덕담을 건넨 것으로 보이고 예전에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사이라면 서로의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선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연과는 다르게 헤어진 연인사이에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헤어진 연인과 계속 연락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헤어진 연인이 과도한 집착을 하거나 스토킹, 협박을 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헤어진 연인과 긴밀하게 SNS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만남까지 이어진 경우에는 당연히 이혼사유 및 위자료 책임도 지게 되며 전 연인도 공동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남을 갖지 않았어도 한두번의 안부인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문자를 주고받으며 그 내용도 부적절한 애정표현을 한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전 연인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음은 이별과 관련한 실제 사건 판결내용입니다.

피해자가 스팸처리해서 협박 문자를 확인하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할까?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만나달라’거나 ‘교제해주지 않으면 회사에 이야기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23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법원은 공포를 느낄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가 확인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확인이 가능하다면 정보통신망상 위법한 문자를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2·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죽겠다” 헤어진 여성 협박·폭행·감금한 60대 남성 어떤 처벌 받을까?

이별을 요구하는 연인을 폭행·감금하고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445회나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특수감금과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1년 4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녹음 운운하며 협박한 남성 어떤 처벌 받을까?

37세 남성 박씨는 여성과 헤어진 후 피해자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가 피해자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존재를 언급했고, 일하는 지역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다고 했으며 녹음파일의 존재를 이유로 남자친구와 헤어지라는 요구를 하면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녹음 사실 등을 운운하며 '지역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고 하면서 협박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해 협박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5년 형으로 처벌한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별 통보했더니 무서운 스토커가 된 경우 대처법은?

요즘 많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이별범죄입니다. 남녀가 헤어질 경우 상대방에게 집착하는 스토커가 그 정도가 심해질 경우 폭행, 협박, 감금, 남치, 성폭행, 심지어는 살인까지 벌어질 수 있는 무서운 범죄가 바로 이별범죄입니다.

이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은 그런 폭력적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하면서 욕설을 하는 사람, 운전하면서 심한 폭력성을 보이는 사람, 술을 먹으면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는 사람, 다툼이 시작되면 이성을 잃고 심한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부수거나 폭행을 행사하는 사람 등 이런 사람들은 이별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처음부터 사귀지 말거나 만약 사귀고 있다면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 헤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과 헤어질 경우에 잘 헤어져야 합니다. 절대로 상대방의 자존심과 감정을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네가 너무 능력이 없어 헤어진다’, ‘너의 집안이 별로라서 헤어진다’, ‘다른 사람이 생겨서 헤어진다’ 등으로 말하면 상대방의 자존심과 감정을 건드려 이별범죄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별통보 후에도 계속 집착을 하는 것을 넘어서 스토킹을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나 전화로 수차례 괴롭히는 경우에는 문자내용이나 증거를 확보해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협박이나 폭행을 할 경우에는 상해진단서, 녹음 등의 증거를 확보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집착하는 것은 사랑도 아니고 아름다운 구속도 아니고 끔찍한 구속이자 불행의 시작입니다.

만남만큼 중요한 것이 이별입니다. 이별이 쉽지만은 않고 많이 아프겠지만 서로 사랑했던 관계였던 만큼 예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이란 말만큼 안녕이라는 말도 중요하다는 한 대중가요의 가사처럼, 헤어짐에도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구속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자유롭게 해주고, 만약 상대방이 이별을 원하면 아름답게 떠나보내고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예의이자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법알못 자문단=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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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