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고위험시설, 11일까지 계속 문 닫는다…대규모 모임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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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고위험시설은 해제
방문판매 홍보관만 전국서 집합금지
방문판매 홍보관만 전국서 집합금지
추석연휴 이후에도 수도권 고위험시설에 대한 영업중단은 11일까지 계속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오늘부터 영업 제한이 풀렸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추석 특별방역기간(9.28∼10.11)이 오는 11일까지 1주일 더 유지됨에 따라 전국에서 대규모 집합·모임·행사는 계속 금지된다.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등 공적 성격의 행사부터 결혼식, 동창회 등 사적 모임까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은 할 수 없다. 기준 인원 미만으로 모이는 것만 가능하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정상 영업을 하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각각 휴관과 휴원이 권고된다. 이 기간에도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된다.
고위험시설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11종에 대한 운영 중단 조처가 유지된다. 해당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만 집합금지가 계속된다. 중대본은 앞서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만 지난달 28일부터 전날까지 집합금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중대본의 조처가 해제됨에 따라 이날부터 비수도권의 고위험시설 5종도 운영이 허용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이들 고위험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연장 또는 완화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추석 특별방역기간(9.28∼10.11)이 오는 11일까지 1주일 더 유지됨에 따라 전국에서 대규모 집합·모임·행사는 계속 금지된다.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등 공적 성격의 행사부터 결혼식, 동창회 등 사적 모임까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은 할 수 없다. 기준 인원 미만으로 모이는 것만 가능하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정상 영업을 하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각각 휴관과 휴원이 권고된다. 이 기간에도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된다.
고위험시설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11종에 대한 운영 중단 조처가 유지된다. 해당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만 집합금지가 계속된다. 중대본은 앞서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만 지난달 28일부터 전날까지 집합금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중대본의 조처가 해제됨에 따라 이날부터 비수도권의 고위험시설 5종도 운영이 허용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이들 고위험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연장 또는 완화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