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강경화 배우자 해외여행…일반인이라면 이혼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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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해외여행 자제를 요청하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가 요트 구입을 위해 미국 여행을 떠났다는 보도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 장관은 송구하다면서도 배우자의 귀국을 요청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미국출국과 여행은 전면금지는 아니므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여행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 시국에 굳이 해외여행을 가고 특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미국여행을 가는 것은 부적절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외교부장관은 여러 외교적인 현안에서 각국 정상들과 외교관 또는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막중한 지위임에도 가족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가족이나 배우자를 설득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강 장관은 배우자에게 귀국을 요청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워낙 오래 계획하고 미루고 미루다가 간 것이라서 귀국하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는데 남편의 행동에 대해 아내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행동에 강장관은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3가지 경우의 수를 나누어 가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강 장관이 적극적으로 여행을 권유한 경우입니다.
만약 이 경우라면 당연히 강 장관도 공동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강 장관이 여행을 권유하였다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강 장관이 남편이 여행을 가는 것을 알고도 수수방관한 경우입니다.
만약 강 장관 부부가 평상시 대화를 많이 하지 않고 각자의 사생활에 대하여 별로 간섭하지 않는 부부라면 이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졸혼을 한 부부처럼 각자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 사이라면 상대방이 여행을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셋째, 강 장관이 남편의 여행을 필사적으로 만류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부부라면 이 시국에 더욱이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온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까지 무리하게 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당연히 만류했을 것입니다. 강 장관도 당연히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당연히 남편의 해외여행을 만류했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강 장관은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도 잘 알고 있고 저도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본인이 결정해서 떠난 것"이라고 답한 것을 보면 아마도 강 장관은 이러한 사태를 충분히 예견하고 남편의 여행을 만류했지만 남편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여행을 강행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의 간곡한 만류를 뿌리치고 여행을 간 것이라면 강 장관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 장관 부부가 이혼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만약 일반적인 부부 사이에서 이런 배우자의 행동은 이혼사유가 될까요?
일반적인 부부의 경우를 가정해서 만약 배우자가 취미활동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이유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누구나 당연히 취미활동을 할 자유는 있습니다. 취미생활을 하는 것은 개인취향이므로 존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미활동이 지나쳐서 혼인생활이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배우자가 낚시, 골프, 게임, 성인동영상 시청 등의 취미활동에 지나치게 빠져 가정생활과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된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가끔 취미생활로 골프나 낚시를 한다면 오히려 건강에도 좋고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거의 매일, 매주 골프, 낚시하러 가고, 외박도 하고 해외로 원정까지 가서 개인의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가정을 등한시하고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영화에서 보듯이 요트를 타고 카리브 해 여행을 하는 것은 아주 낭만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여행과 요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취미활동 하는 것이고, 공직자 본인도 아닌 개인의 취향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평상시라면 그가 미국을 가건 아프리카를 가건 요트를 구입하건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직도 심각한 코로나 시국이고, 온 국민이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부적절하고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공인인 배우자의 입장을 배려하고 여행을 자제중인 국민을 생각한다면 과연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멋진 요트를 타고 카리브 해 풍경을 본다는 것,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숨 쉬며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여행을 자제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지성인이라면 지금이라도 본인의 섣부른 결정에 대해 배우자, 가족, 그리고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시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강 장관은 송구하다면서도 배우자의 귀국을 요청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미국출국과 여행은 전면금지는 아니므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여행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 시국에 굳이 해외여행을 가고 특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미국여행을 가는 것은 부적절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외교부장관은 여러 외교적인 현안에서 각국 정상들과 외교관 또는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막중한 지위임에도 가족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가족이나 배우자를 설득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강 장관은 배우자에게 귀국을 요청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워낙 오래 계획하고 미루고 미루다가 간 것이라서 귀국하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는데 남편의 행동에 대해 아내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행동에 강장관은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3가지 경우의 수를 나누어 가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강 장관이 적극적으로 여행을 권유한 경우입니다.
만약 이 경우라면 당연히 강 장관도 공동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강 장관이 여행을 권유하였다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강 장관이 남편이 여행을 가는 것을 알고도 수수방관한 경우입니다.
만약 강 장관 부부가 평상시 대화를 많이 하지 않고 각자의 사생활에 대하여 별로 간섭하지 않는 부부라면 이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졸혼을 한 부부처럼 각자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 사이라면 상대방이 여행을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셋째, 강 장관이 남편의 여행을 필사적으로 만류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부부라면 이 시국에 더욱이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온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까지 무리하게 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당연히 만류했을 것입니다. 강 장관도 당연히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당연히 남편의 해외여행을 만류했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강 장관은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도 잘 알고 있고 저도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본인이 결정해서 떠난 것"이라고 답한 것을 보면 아마도 강 장관은 이러한 사태를 충분히 예견하고 남편의 여행을 만류했지만 남편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여행을 강행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의 간곡한 만류를 뿌리치고 여행을 간 것이라면 강 장관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 장관 부부가 이혼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만약 일반적인 부부 사이에서 이런 배우자의 행동은 이혼사유가 될까요?
일반적인 부부의 경우를 가정해서 만약 배우자가 취미활동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이유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누구나 당연히 취미활동을 할 자유는 있습니다. 취미생활을 하는 것은 개인취향이므로 존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미활동이 지나쳐서 혼인생활이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배우자가 낚시, 골프, 게임, 성인동영상 시청 등의 취미활동에 지나치게 빠져 가정생활과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된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가끔 취미생활로 골프나 낚시를 한다면 오히려 건강에도 좋고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거의 매일, 매주 골프, 낚시하러 가고, 외박도 하고 해외로 원정까지 가서 개인의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가정을 등한시하고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영화에서 보듯이 요트를 타고 카리브 해 여행을 하는 것은 아주 낭만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여행과 요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취미활동 하는 것이고, 공직자 본인도 아닌 개인의 취향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평상시라면 그가 미국을 가건 아프리카를 가건 요트를 구입하건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직도 심각한 코로나 시국이고, 온 국민이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부적절하고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공인인 배우자의 입장을 배려하고 여행을 자제중인 국민을 생각한다면 과연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멋진 요트를 타고 카리브 해 풍경을 본다는 것,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숨 쉬며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여행을 자제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지성인이라면 지금이라도 본인의 섣부른 결정에 대해 배우자, 가족, 그리고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시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