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평일 8시간 넘겨 초과근무하면 '대체휴가'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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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평일에 장시간 근무한 공무원이 초과 근무한 만큼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대체 휴무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쓸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평일에 초과근무를 했을 때도 대체휴무를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는 공무원의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공무원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학교 등이 휴원‧ 휴교‧온라인수업 등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무급으로 운영하며, 자녀돌봄을 위한 경우는 지금과 같이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최대 5일까지 재해구호 휴가를 부여했다.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될 정도의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재해구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에 그치지 않고 방역 담당 공무원을 위해 인사처가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대체 휴무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쓸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평일에 초과근무를 했을 때도 대체휴무를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는 공무원의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공무원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학교 등이 휴원‧ 휴교‧온라인수업 등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무급으로 운영하며, 자녀돌봄을 위한 경우는 지금과 같이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최대 5일까지 재해구호 휴가를 부여했다.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될 정도의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재해구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에 그치지 않고 방역 담당 공무원을 위해 인사처가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